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38,545,15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기중기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다)은 구미시 D에서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C 소속 근로자인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지상의 폼 자재를 지하로 내리는 작업 도중에 폼 자재가 옹벽 근처에 쌓아 둔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철제 구조물이 3~4m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지하에서 자재를 받고 있던 피재자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6번 경추 후관절 골절, 제6번 경추 후궁 및 추경 골절, 제6번 4번 경추 골좌상, 좌측 8번 늑골 골절, 두피 열상, 이마 열상,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5번,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21. 3. 5.부터 2022. 6. 24.까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0,702,300원, 휴업급여 18,779,250원, 장해급여 59,02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요양급여 중 6,849,472원, 휴업급여 중 5,406,952원, 장해급여 중 29,567,192원 합계 41,823,616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하는 피고 B은 기중기로 지상의폼 자재를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할 때 피재자와 의사연락을 하면서 폼 자재가 주변의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재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은 보험자로서 피고 B과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①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과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인데 하수급인의 과실로 하도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피고 B은 C과의 관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한 제3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기중기를 소유하면서 직접 사용·관리하여 온 점, 피고 B과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피고 B이 공사현장에 기중기와 운전자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 B이 위 기중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라도 피고 B의 위 의무가 전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근로자간주 조항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는 노무 제공을 주된 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가해자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C의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증거들, 갑 제9, 10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0,702,300원(요양급여 상당액)
소극적 손해: 49,524,504원[피해자가 지급받은 일당 21만 원에 월 평균 근로일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휴업급여 기간: 7,333,875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인 19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15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현가한다)
장해급여 기간: 42,190,629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B, 피재자, C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재자는 이 사건 기중기가 운행된 때 이동 중인 자재가 주변 사물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기중기를 운행하는 피고 B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냈어야 했다고 보이는 점, 피재자의 고용주인 C은 피재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관련안전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했어야 했고, 신호수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업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원고도 피재자 측의 과실을40~50% 정도로 보는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주로 기중기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피고 B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사전에 또는 작업 중에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피재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중기 조작을 적절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피고 B은 60%, 피재자는 20%, C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38,545,154원을 구상할 수 있다.
소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구상금 38,545,1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6.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