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처벌불원여부’란에 ‘처벌불원’이라고 표시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0
판결선고
2023. 8.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 등 근로자 58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86,768,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94,743,130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30,895,816원에 대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위 퇴직급여 중 적립금을 제외한 부족액 63,847,3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G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D의 연봉근로계약서,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서- C병원 퇴직근로자 현황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근로자별 특이사항
O의 연봉근로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유급휴가수당산정내역서
각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재산정 내역, P 체불금품 및 체불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근로자 중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수익성 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현재 직업 및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체불금품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344,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4,349,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처벌불원여부’ 항목에 ‘처벌불원’이라고 표시된 해당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