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29
판결선고
2024. 5.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5.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에게 2023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3. 1. 21. 휴일수당 48,100원, 2023. 1. 23. 휴일수당 48,100원, 2023. 1. 24. 휴일수당 48,100원 합계 144,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수당 총 449,7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체불금품 산정 관련)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근 근로자에게 미지급 휴일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