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341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 16. 원고에게 한 보조금 1,192,755원의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6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2. 12. 19.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상황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어린이집 운영관련 장부 미비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누락’, ‘운영비 목적 외 사용(개인차량주유, 과태료납입, 개인경조사비 지출, 보육교직원 월 급여 부당 수령, 이하 순서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위반행위‘라 한다)’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보조금 1,406,175원의 반환명령, 과징금 24,660,000원 부과(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갈음)를 예정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D의 출근부, 출장복명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의견서 내용을 반영해 D의 출장 7건 총 1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D의 월 급여 부당수령액을 918,175원에서 764,755원으로 변경한 후 2023. 1. 16. 원고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1,192,755원의 반환명령, 과징금 24,6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계좌에는 보조금 이외에 보육료, 학부모부담금이 혼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의 사유와 같이 유류비, 과태료, 경조사비, 직원급여가 보조금 또는 보육료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보조금 또는 보육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하다(제1주장).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사용한 것이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원고 직원의 출장, 외근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한 것은 적법하다(제2주장).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이 통학시간대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바, 원고가 먼저 과태료를 납입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태료 상당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여입시킨 것은 적법하다(제3 주장).

(3)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전 운영자인 E가 지역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부상조의 업무관계에 있던 타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조사에 조의화한을 보낸 것이 보육료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4주장).

(4)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니라 회계·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어서 외근, 출장을 다녀온다. 또한 D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시업·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D과 출근 및 퇴근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D이 08:30보다 늦게 출근하고 17:30보다 늦게 퇴근한 것이다. D은 2022. 11.경 결근 없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 녹화내역에 의하더라도 D이 2022. 1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내근한 시간은 22일 163시간 35분이며, 이러한 시간은 외근, 출장 등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휴시간(8시간)이 포함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D이 실제로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17:30 이후의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으며, 근거 없이 D이 2022. 11.경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43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제5주장).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 내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인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호, 제45조 제1항 제1의4호는 보육료를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보육료를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12. 5. 보건복지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등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

(2)

영유아보육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면서, ① 제38조의2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② 제40조 제2호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외에 같은 항 제3의2호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라는 규정, ③ 제45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외에 같은 항 제1의4호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 이유는 보조금과 달리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임의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분기준은 2항 가목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2항 너목에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경위 및 취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에 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및 제재규정이 신설된 점, 행정처분 세부기준에서도 ‘보조금’과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근거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호, 제45조 제1항 제1의4호는 보조금 외에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와 ‘보조금 이외의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시해야 한다.

(3)

피고가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을 제7호증,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어린이집이 보조금 외의 보육료를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비용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의4호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명령,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제36조에 따른 보조금)를 허위신청·수령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명령,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과 보조금 외 보육료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의 근거규정을 구별하고 있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계좌에는 보조금(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비용) 이외에 보육료(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학부모부담금(학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이 혼화되어 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1년 세입결산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전체 수납액 1,253,236,616원 중 보육료 525,223,971원(= 정부지원보육료 426,430,430원 + 부모부담보육료 2,936,041원 + 특별활동비 42,092,000원 + 기타 필요경비 53,765,500원), 보조금 585,583,150원(= 인건비 보조금 540,566,330원 + 연장보육료 2,291,500원 + 그 밖의 지원금 31,325,320원 + 자본보조금 11,400,000원)이 수납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금과 보육료를 구별하지 않은 채 보육료에 관한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호, 제45조 제1항 제1의4호만을 처분근거로 내세웠는바,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격의 금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5)

또한 이 사건 제4 위반행위는 2022년도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2년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지급받은 보조금 등 어린이집의 회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보충적 판단

(1)

제2주장 관련

이 사건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이하 ‘이 사건 세출예산과목 구분’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보육사업안내(갑 제8호증, 이하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운영비 중 차량비 항목(215목)으로 차량 관련 유류대 등을 지출할 수 있고, 운영비 중 여비 항목(214목)으로 보육교직원이 출장 시 자기차량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 카드로 보육교직원 F 소유 개인차량에 2021.

12. 2. 80,000원, 2022. 1. 7. 80,000원, 2022. 1. 20. 80,000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유결제가 이뤄진 후 원고가 이를 차량비로 지출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F의 개인차량에 대하여 운영비로 유류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설령 차량비 항목으로 유류대를 지출할 수 있는 차량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차량도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의 개인차량에 대한 위 240,000원 상당의 주유가 모두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적법한 차량비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는 운영비를 여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21. 10. 29.부터 2022. 2. 17.까지(2022. 1. 20. 포함) 14회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출장복명서의 진위여부(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와 관련된 F의 근무상황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도 F의 복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출한 F의 출장복명서의 기간은 2022. 8. 30.부터 2022. 10. 13.까지에 불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갑 제7호증의 출장복명서를 새롭게 제출하였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출장복명서 기재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제1 위반행위 중 2021. 12. 2. 및 2022. 1. 7.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2021. 12.경 및 2022. 1.경의 출장으로 F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유류비가 총 24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는 원고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원의 출장여비로 교통비에 상응하는 유류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제3주장 관련

이 사건 세출예산과목 구분 및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211목)으로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품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비 항목으로 자동차세 가산금, 주차위반 과태료, 산재보험 연체료 등을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2021. 11. 4. 및 2021. 11.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대한 속도위반 과태료 2건 합계 88,000원(2021. 10. 25.자 위반에 따른 56,000원, 2021. 11. 8.자 위반에 따른 32,000원)이 납부된 후 원고가 이를 수용 및 수수료로 지출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는 운영비로 이 사건 어린이집 회계의 세출항목에 없는 통학차량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는 이전 운영자 또는 대표자가 행한 것이어서 현장점검 후 뒤늦게 운전기사로부터 위 과태료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세출항목에 없는 과태료를 운영비로 지출한 후 사후에 이를 보전하였다고 하여 위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표자 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의 행위는 그 대표자 또는 운영자의 변동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통학차량 운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한 비용의 지출까지 보육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제3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4주장 관련

이 사건 세출예산과목 구분 및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항목(221목)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하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2021년경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조사에 어린이집 명의로 100,000원 상당의 조의화환이 보내진 후 원고가 위 조의화환 구매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소속 직원, 업무 관련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기관명의로 집행하는 경비라고 봄이 타당하고, 동종업계 기관의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육 업무의 관련자라고 확대해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E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경조사가 유관기관과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한거나 소속 직원 또는 업무 관련자의 경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 위반행위가 운영비를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 위반행위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4)

제5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 산정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여기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설정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어 이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1. 1. D과 사이에, D이 2022. 11. 1.부터 2023. 2. 28.까지 월 급여 3,400,000원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제2조, 제7조), 근로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며, 근무시간 중 4시간 근무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원고는 계절, 기타 어린이집의 형편에 따라 시업·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제3조, 제4조)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D이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 별지 2 출근부 기재와 같이 22일 163시간 35분을 내근한 사실, D이 2022. 11.경 5일간 총 12시간의 외근을 한 사실, D의 2022. 11.분 급여로 3,717,010원(약정급여 3,400,000원 + 4대보험지원금 317,01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D은 평일 8시간을 근무하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이 약정 근로시간 이후(17:30 이후)에 일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외근·출장 시간 포함)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원고는 D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D이 만연히 17:30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라고 보아 실근로시간에서 모두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별로 구별하여 제외하였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등 피고가 D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한 방법은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D의 실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D은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교사가 아니므로 D의 연장근로 수당도 원고가 보조금 이외의 재산 또는 수입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의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D의 근로계약 내용 중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부분(제7조 제3항)의 효력 여부, 2022. 11.분 급여액 중 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액도 포함된 것인지 등도 고려되어야 하나, 피고는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확하게 산정된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D이 2022. 11.경 43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 11.분 급여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원고의 제5주장은 이유 있다.

2)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