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424,825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5.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는 근로계약시 강의시간인 주당 담당시수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강의 준비 및 학사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의 주당 강의시간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강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 36학기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의 강의를 계속해왔을 뿐 아니라, 피고 대학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동일, 유사한 과목의 강의를 계속해왔으며, 특히 피고 대학에서 주당 6시간 이하 강의를 한 기간 동안 등에는 타 대학에서 피고 대학과 같거나 더 많은 시간의 유사한 과목의 강의를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주당 6시간 이하 강의를 한 기간 동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참조).
한편, 대학의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외에 강의 준비와 강의에 수반되는 학사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5, 6, 7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시간강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당 5시간 이상 강의를 한 기간 동안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주당 3시간을 강의한 2012년 2학기의 경우는 강의시간 외의 강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 주당 3시간을 강의한 2012년 2학기를 제외하고,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한 나머지 35학기의 근로기간 동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2012년 2학기 기간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기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시간강사 근로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시간강사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는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가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인데, 강의 수반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36학기 동안 강의한 과목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들이 상당 부분 있지만, 이는 전임 교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원고가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특히 동일, 유사 과목을 많이 강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 강의한 36학기 동안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총 33개의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학 강의의 실태에 비추어 상당히 다양한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보여 그만큼 강의 준비 등 강의 수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대학과 다른 대학에서 한 강의 중 피고 대학의 강의와 동일, 유사한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한 강의도 대부분은 피고 대학에서의 강의와는 다른 학기에 한 것이며, 동일, 유사한 과목이라도 해당 대학의 특성이나 요구사항, 학생들 수준 등에 따라 강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로 인하여 피고 대학의 강의 수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대학의 주당 강의시간과 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대학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하여 주당 15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36학기 중 3시간의 강의를 맡은 2012년 2학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5학기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2001년 1학기만 5시간이고 나머지 학기는 6시간, 8시간, 9시간, 11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다)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위에서 본 원고의 근로계약에 따른 강의 수반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맡은 2012년 2학기를 제외하고, 원고가 주당 5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 35학기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힘들다.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내에 있더라도 그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퇴직하기 직전 4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근로기간 중 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퇴직하기 직전 4주 동안만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외 기간은 주당 15시간 미만만 일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사용주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나고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퇴직금제도 적용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법령 개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의 취지 및 고용노동부의 상시 5인 이상 · 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2001. 10. 26. 임금 68207-735)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1. 9. 1.부터 2019. 8. 31.까지 36학기, 18년간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 중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맡은 2012년 2학기(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 6개월은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관계의 연속성 면에서는 18년간 피고 대학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 것이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위 6개월은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5학기는 모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만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17년 6개월(= 18년 - 6개월)이다.
퇴직금의 액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한 2022. 8. 31. 무렵은 여름방학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19년 1학기의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 시간당 강사료가 91,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30일간 통상 임금은 3,509,990원[91,000원 × {(9시간 × 4주) + (9시간 × 2일/7일)}, 계산상 3,510,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61,424,825원(= 3,509,990원 × 17.5년)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424,82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재덕 박만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