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5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배우자인 G이 운영하는 F는 별개의 사업체이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F에서 근무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근로자는 먼저 2021. 4. 30.까지 일하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2021. 4. 25.부터는 다른 덤프트럭 기사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4. 24. 피해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과 G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배차에 관한 개별적 운송계약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인바 피고인 명의 F와 G 명의 F는 별개의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G F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할 당시와 피고인 F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할 당시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배차나 업무 방식이 모두 같았으며, G은 사무실에서 주로 회계 업무를 보았고, 임금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할 때 모두 G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기간 G으로부터 받은 임금이 각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2쪽)]. 또한, 평소 양쪽 F의 채용권한도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G은 부부 사이로 G 명의의 F 및 피고인 명의의 F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피해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바뀌었을 당시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 명의의 F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의 F가 동일한 사업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년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G의 F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21. 4. 30.에 퇴직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 그 보다 전인 2021. 4. 24.자 퇴사조치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카카오톡 채팅으로 2021. 4. 30.에 퇴직할 것을 밝혔고, 퇴직 후에 유전무라는 사람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퇴사조치를 하여 예상보다 빨리 유전무의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E이 2021. 4. 30.자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수정하여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이 수락하여 다음날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함으로써 묵시적으로 2021. 4. 24.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21. 4. 24.자 퇴사조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E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