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노24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포항시 북구 D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7.경 G의 대표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 인부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며 노무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E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2022. 7.경 G의 대표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였고,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을 지휘하며 인부들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노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E는 원심 법정에서, “I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은 L 명의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비계철거작업을 지시받아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I에서 피고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면 공사현장에서 나가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심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저를 데리고 온 것은 피고인이고, 저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피고인이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한 것도 피고인이다”, “G이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축주로서 명의는 G이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저한테 일을 맡겼다. 그래서 계약서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일에 대해서는 피고인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상의해서 일을 한 것은 맞고 거기에 G이라든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작업지시를 한 적은 없다”, “계약서 쓸 때 G 대표 I은 없었고, 피고인과 G 소속의 N전무만 있었다. N전무는 사무실에 계속 나와 있지 않았고, 단지 계약할 때만 뒤에 있었고, 날인 찍을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 들어갈 도면 같은 것은 G회사 N전무를 통해서 받았는데, 도면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하고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G에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E와 관련하여, “E가 그전에 피고인의 영덕 공사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개자가 E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냥 흡수돼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넘어왔다”, “그 이전부터 근무를 했는데, 제가 데리고 온 것은 아니나 같이 뭔가 일을 하긴 했는데, 제가 시킨 일은 아니다. E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작업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시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심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존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가 너무 엉망으로 진행하여,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명의를 가진 업체를 찾던 중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E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사까지 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공사비를 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대물을 일단 주택을 가지고 가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L 명의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는 종합건설면허를 빌리려고 소개를 받았지만, 결국 피고인과 L 쪽에서 이 사건 공사를 맡기로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현금 2억을 주면 앞서 일하던 사람들도 내줘야 되니까 그런 것 까지 우리가 정리를 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2022. 7.경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하여, “2022년 7월경 공사대금 문제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7월 달에 L에서 공사를 못하도록 현장을 막아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다시 재개를 했다”, “피고인이 L하고 협의를 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업자들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L이 피고인을 믿고 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업자로 M을 데리고 왔다”, “2022년 7월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는 종합건설 면허는 L 것을 그대로 쓰는데 L은 명의만 남겨놓고, 피고인이 M이나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서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다 해가지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알아서 다 계약서를 썼다”, “G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사 현장을 넘긴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업무 지시내린 것도 피고인이고, 건설 근로자들 고용한 것도 피고인 등이 알아서 하였다”, “하도급계약서 명의는 G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미 피고인에게 현장을 넘겨준 상황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M한테 하도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G과 M 사이에 2022. 7. 27.자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피고인이 공사 타결 시 G의 M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라면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할 이유가 없다. 이는 위 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되 토지의 소유자인 G의 명의로 M과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자신을 보증인으로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 노동청 포항지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계해체를 할 사람이 필요하여 E를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의 근로기간, 담당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 등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종합건설면허 명의만 대여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