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당심 배상신청인 BA에게는 편취금 44,000,000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AC에게는 편취금 8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485 사건에서 근로자 B,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제주시 L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제주시 토지’라 한다)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그로부터 수익금을 얻는 태양광 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E 등 12명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제주시의 일방적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기로 한 피해자 F, D과 사이에 위 피해자들에게 경북 의성군 AL 또는 의성군 AM(이하 합하여 ‘이 사건 의성군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다른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수정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의성군 토지에 위치한 다른 태양광 발전소를 각 분양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의성군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주시 토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분양에 관하여
이 사건 제주시 토지 중 피고인 A가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와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 부분’이라 한다)로 나누어져 있었다.
피고인 A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안정성이 있고, 월수익 약 250~300만 원이 보장되는 노후연금과 같다’는 취지로 광고하면서 이 사건 제주시 토지에서의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였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A가 CJ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도 걸려있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주시 토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태양광사업 광고를 보고 피고인 A가 개최한 세미나․사업설명회 또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그 광고 내용과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곧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제주시 토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만 지급하면 몇 개월이 지난 후 월수익 약 250~300만 원이 보장된다고 하여 이 사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그 면적이 49,215㎡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3조 제2호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는 규모를 10,000㎡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부분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야 부분을 각 10,000㎡ 미만으로 쪼개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생산관리지역으로 그 면적이 49,215㎡인 이 사건 임야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제주시는 피고인 A가 하나의 개발행위임에도 조례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면적을 쪼개어 여러 개의 개발행위인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5. 8. 24.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관련 의견조회 회시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10,000㎡ 미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이 사건 목장용지 부분 역시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로 전용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제주시로부터 2018. 1. 8.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고지받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 부분 및 이 사건 목장용지 부분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곧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이 바로 진행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광고하거나 설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제주시로부터 2018. 1. 8. 이 사건 목장용지 부분은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목장용지 부분을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제주시의 의견일 뿐이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태양광 사업 투자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주시 토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광고 등을 통하여 말한 것과 같이 곧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이 바로 진행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행위 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피고인 A에게 태양광 발전소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주시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곧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태양광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의성군 토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분양에 관하여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 F, D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한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제3자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태양광 발전소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피해자 F, D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한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제3자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태양광 발전소이기는 하나, 위 제3자들이 분양계약 해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에게 위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해 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제3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정계약 당시 위 제3자들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3자들과 기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해지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 F, D 역시 노후 대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기로 하고 이 사건 수정계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분양받기로 한 태양광 발전소가 제3자들에게 이미 분양이 완료된 태양광 발전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A와 이 사건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에게 이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미 제3자들에게 분양한 태양광 발전소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수정계약에 따라 피해자 F, D에게 위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여 줄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피해자 N, X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2022고단2485 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곧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 태양광 사업이 바로 진행되거나 이미 제3자들에게 분양된 태양광 발전소임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시공보증금 또는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미지급되었던 임금 및 퇴직금도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의 회복이 대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 주식회사가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회사 상무이사였던 피고인 B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농지의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농지의 가액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된 점 등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이 인용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이 인용된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나,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이 인용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당심 배상신청인 BA으로부터는 44,000,000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AC으로부터는 88,0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도 당심에서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당심 배상신청인 BA에게는 편취금 44,000,000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AC에게는 편취금 88,000,000원을 위 각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인용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A’ 부분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