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3795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5,092원 및 그 중 29,612,079원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맞춤한복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1. 1. 3.부터 2023.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합계 14,556,690원과 퇴직금 21,055,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886, 2025노3859).

다.

원고는 2024. 6.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4,556,690원 및 퇴직금 21,055,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612,079원과 대지급금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1. 15.부터 대지급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743,013원<1> 합계 30,355,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한복제작기술을 배우던 수강생이었을 뿐 피

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달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액수 산정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한복을 제작하여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초 한복제작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11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복 제작을 비롯하여 청소,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임금을 수령하여 온 이상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한복제작기술을 배웠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기술과 경험을 가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술 등을 전수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근로자가 고용주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원고는 2011. 1. 3.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또는 7시30분까지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부터 2014. 12.까지 1~2개월 간격으로 최소 40만 원, 최대 80만 원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다가(2014. 6. 2. 10만 원 제외) 원고가 E의 실장 직책을 이어받게 되자 2015. 2.경부터 월 130만 원으로 보수를 증액하였고, 대략 월 130만 원부터 190만 원까지 순차로 증액 지급하다가 2017. 10.부터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달의 다음 달에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한 돈을 추후 지급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이는 원고의 제작물에 대한 실비 정산이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의 자재와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의 한복제작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한복업자의 업무나 고유의 한복제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7. 10.무렵부터 피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부터 2023. 10. 18.까지 원고에게임금 합계 125,443,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면서 변제에 충당될 채무를 지정하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0.부터 2023. 10. 1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총 임금 합계125,443,310원을 2017. 10.부터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채무에 순차 충당하면, 원고의 2017. 10. 임금부터 2022. 12. 임금 중 1,443,310원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임금 556,690원, 2023. 1. 임금 2,000,000원, 2023. 3. 임금 2,000,000원, 2023. 4. 임금 2,000,000원, 2023. 5. 임금 2,000,000원, 2023. 8. 임금 2,000,000원 2023. 9. 임금 2,000,000원, 2023. 10. 임금 2,000,000원 등 합계14,556,690원에서 대지급금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56,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나, 원고의 2017. 10.부터 2022. 12. 임금 중 1,443,310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에 앞서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는 2022. 12월분 임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1. 1. 3.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한복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위와 같이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 1년간 원고의 임금은 월 2,000,000원이었고, 퇴직 이전 3개월 동안(2023. 8. 1.부터 2023. 10. 31.까지) 합계 6,000,000원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65,217원(= 6,0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5,113,011원[= 65,217원 × 30일× (2011. 1. 3.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4,685일 ÷ 365),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1,055,3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대지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24. 6. 27. 원고에게 대지급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6.27.까지의 지연손해금 743,013원(= 6,000,000원 × 226일/365일 ×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55,092원(= 미지급 임금 8,556,690원 + 퇴직금 21,055,389원 + 대지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743,013원) 및 그 중 29,612,079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16,000,000원 × 226일/365일 × 연 20%,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