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954
판결선고
2025. 8.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료 기기 도 ·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AS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4월 임금 1,374,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0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AS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96,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4)
명함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요양급여신청서 등 산재 관련 서류
거래내역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 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1. 6.경부터 2023. 4.경까지 사이의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번번이 피해 근로자에게 약속하였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 근로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피해 근로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간이대지급금은 국가의 사회보험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피고,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