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73
판결선고
2024. 9.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고용하여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4.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4. 임금 3,405,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36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4. 1. 7.까지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17,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659,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사직서
각 계좌거래내역
체불금 확인서, 각 연차수당 계산결과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게는 8개월부터 많게는 11개월에 이르는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중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현재까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약 90%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