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0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