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2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강일(기소), 정연우(공판)
판결선고
2025.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사무실을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의 임금을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23.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년 4월 임금 500,000원, 2023년 5월 임금 1,500,000원, 2023년 6월 임금 1,500,000원, 2023년 7월 임금 1,500,000원, 2023년 8월 임금 1,500,000원, 2023년 9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23.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208,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 5, 25)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26), 통장사 본, 경비지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8,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 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늙고 약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으로 생활형편에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조금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