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60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07,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출력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D의 계좌이체내역, 퇴직금 산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자료, 작업일지 스캔본, 사업자등록증, 결산자료, 보수의뢰 관련 자료, E의 계좌이체내역, F의 계좌이체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D의 2022년 6월~10월 근무결산표, D의 2022년 4월~7월 카드이용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D의 2022년 11월 근무결산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D과 동업관계 또는 도급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은 D을 비롯한 작업자들의 작업시간표를 작업일 전 주에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밴드에 올려 D 등 작업자들에게 각 공사현장별로 하자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즉 피고인이 작업자들의 작업일정과 작업량을 지정하여 주었다.
D의 급여는 1일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D 등 작업자가 하루에 몇 집을 수리하든 그 일당은 일정하였다. D의 1일부터 월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가 다다음달 15일경에 지급되었다.
D 등 작업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AS센터에서 고객이 수리 시작을 오전 9시로 지정하므로 9시에 통상적으로 작업자들의 업무가 시작되었고 17시에 AS직원이 퇴근하므로 J은 대체로 16:30경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17시경에 퇴근하였다.
D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출근하면 출근완료,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종료라고 올려 출퇴근 보고를 하였다. D은 하자보수 작업을 마친 후 AS출력일지를 작성하여 아파트 AS하자센터에 제출하고 AS출력일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D으로부터 보고받고 작업현장과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D이 피고인에게 "제가 깼으면 그날 바로 깼다고 했겠죠. 저는 타일 안 깼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앞으로도 현장에 강하게 어필해라. 나한테는 마루가 깬 걸로 단정지어 놨더라."라고 하자 D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카카오톡으로 하자보수확인서 양식을 보내고, "우리꺼하고 지금 준 거 하고 센터가서 프린트해달라고 해서 처리해. 샘플같이 보냈으니까 보고 정확하게 써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자재이음부에 물 혹은 습기로 인해 변색 및 변형, 일반적인 자재하자로 보기 어려움. 이관함. 자재건인지 현장과실인지 확인요망, 요렇게 써놔"라고 말하며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D 등 작업자에게 "앞으로 모든 현장사항 나한테 다 보고하고 내가 팀장들하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음. 특히 G현장 일일이나한테 다 보고하고 H부장 말고 I차장한테 보고하고 지시 받도록 합니다. 현장도착하면 제일 먼저 출력 올리고 현장 마감하면 제일먼저 밴드부터 올리고 퇴근들 하셈. 밴드까지 올리는게 업무 마감임."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D이 팀장으로서 팀원 중 누구와 작업할지는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팀원을 고용하여 팀원의 일당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팀원인 E이나 F에게 지급한 급여 중 1일 2만 원 정도를 D이 공제하기도 하였으나 이 돈은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팀원들의 식대, 숙박비, 유류비 등으로 사용되어 D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자신이 진행하는 하자보수 작업을 임의로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마루 하자보수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D이 하자보수작업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