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90
판결선고
2025. 2.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23.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1,12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004,76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대구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직원 진술 청취)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노사합의서, 촉탁직 근로계약서(D), 고소인 D의 임금명세서(2020. 1월 - 2023. 6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법원판결문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공제된 금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임금에 대한 합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제한 금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가사 근로자 D에 대한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D은 현금수입금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는바 미입금된 현금수입금과 근로자 D이 부담하여야 4대 보험료와 가불금, 노조비는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실제 체불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금액이 아닌 20,909,247원이다.
판단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에서 미달 운송수입금 공제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하여 임금에 대한 합의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20. 1. 1.부터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자,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하여 근로자가 매월 책임운송수입금을 납부하고 이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월 급여에서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20. 1.부터 2023. 6.까지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책임운송수입금 중 미납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매월 임금에서 월 책임운송수입금 중 미납된 부분과 보험료, 가불금, 노조비 등을 공제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1. 7.부터 2022. 1.까지, 2022. 3.부터 2022. 9.까지, 2023. 1.분 및 2023. 3.분 기재 각 금액은 근로자 D이 월 책임운송수입금 중 미납한 금액으로 공제됨으로써 미지급된 임금이다.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은, 월 책임운송수입금 중 미납한 금액과 보험료, 가불금, 노조비 등을 공제한 이후 실제 지급액이 마이너스 (-)가 되어 현실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래 지급되어야 할 월 임금 액수 자체를 기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인 2019. 12. 20.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시달하였고, 피고인은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찰에서, '2020. 1.경 E조합으로부터 위 지침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지침에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면서,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월급에서 공제한 행위'로 2022. 2. 23.자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대구 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6. 24.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위반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반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인바, 위 과태료 미부과결정이 피고인이 관련 위반행위를 계속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근로자 D이 미납한 현금수입금과 4대 보험료, 가불금, 노조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임금 전액의 현금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와 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상계가 제한되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설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가불금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미지급 임금 액수 자체가 가불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줄어든다거나 그 액수 상당의 임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D이 수사기관에서 현금수입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무하는 기간 매월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0년 4월 임금 '1,060,896원'은 증거 기록(제363쪽)에 의하면 '1,060,395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이에 따라 총 합계 금액도 공소장 기재 '47,005,261원'에서 '47,004,760원'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