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구합20347 판결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실업급여 부당이득액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협동조합인 D협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에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D협동조합의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를 통하여 D협동조합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D협동조합에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결과를 회신받은 뒤, 원고들이 D협동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미충족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A의 경우 D협동조합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행정직원으로서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D협동조합이 지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 A이 D협동조합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의 원고 A에 대한 실업급여 부당이득액 반환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 B, C의 경우 D협동조합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점, 위 원고들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도 D협동조합 소유였던 점, D협동조합은 전액관리제 시스템을 통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뒤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점, 위 원고들이 D협동조합으로부터 출퇴근시간을 통제받지 않은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D협동조합은 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정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D협동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사실상 택시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원고 B, C에 대한 실업급여 부당이득액 반환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피고들은 지금까지 원고들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정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은 실업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던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소비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부인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수급하였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원고들의 사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협동조합 형태인 D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과 법인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는 실질에 있어 동일함에도 법인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협동조합이 원고 A에게 2019. 3. 11.부터 2021. 4. 12.까지의 기간 중 4차례(2020. 1. 8. 2,000,000원과 100,000원, 2020. 7. 16. 500,000원, 2021. 3. 8. 500,000원)를 제외하면 1,768,470원에서 1,968,470원 사이의 일정한 금액을 매달 입금한 사실, 과거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E가 원고 A이 D협동조합에서 다른 택시기사들과 달리 내근직으로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협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인원은 D협동조합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원고 A은 1995. 7. 1.부터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협동조합, M 주식회사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운전기사 근무경력이 있는 원고 A은 D협동조합에서도 행정업무가 아니라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④ 원고 A의 최초 실업인정대상 시기는 2022. 1. 17.인데 반해 원고 A의 2018. 5.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A은 2021. 4. 12. 이후 D협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돈을 지급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D협동조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A이 D협동조합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제2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하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D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모두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하였고, D협동조합은 원고들에 대한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휴가를 D협동조합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택시차량을 영업용도 외에 개인적으로도 사용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협동조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D협동조합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것은 택시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행장소가 자유로운 택시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택시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D협동조합이 별다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D협동조합이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D협동조합은 그 명의로 택시차량을 구입하여 원고들에게 택시운행을 하게 하였으므로, 택시차량의 소유권이 D협동조합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D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개인 출자금과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납부하였고, 2020년 5월부터는 원고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때에 해당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들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D협동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기본급 없이 매월 전액관리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익금 기록에 따라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원고들은 기본급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운행수익금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협동조합이 사납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급여를 가불금 또는 선지불의 형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④

D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좌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진다. 원고들 역시 D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개인출자를 하여 1인당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법인 택시회사 운전기사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⑤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한 것을 근거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도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택시발전법에서 정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택시발전법 제2조 제4호)’을 의미할 뿐이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 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 등에 대한 반환명령에도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협동조합의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으며, 고용보험 취득단계에서 근로자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검토가 없었고, 기사들 본인이 근로자로 알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인지하여 고용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D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 원고들과 D협동조합 모두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D협동조합이 원고들이 납입한 택시수익금 중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들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가 원고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특성상 이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경우 만 57세, 원고 B의 경우 만 62세, 원고 C의 경우 만 66세로 그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할 경제적 위험에 처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28,301,490원으로, 피고들이 위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반납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과 같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반환을 구하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고액이라거나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가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워 유사 사건에서 동종의 실업급여를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재정 건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