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바,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3,16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3,1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 24. 동료 근로자와 싸운 후 퇴사하였다가 2021. 2. 17. 다시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19. 5. 12.부터 2021. 1. 24.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있어 사직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
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근로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
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로 본다.
퇴직금의 액수
관련 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의 산정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2021. 11. 13.부터 2022. 2. 12.까지) 합계 8,660,000원(= 2021. 11. 13.부터 2021. 11. 30.까지
2,400,000원<1> +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 3,200,000원 + 2022. 1. 1.부터 2022. 1. 31.까지 2,210,000원 + 2022. 2. 1.부터 2022. 2. 12.까지 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94,130원(= 8,66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2>.
통상임금의 산정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6:00부터 19:00까지 3시간이고, 2022년 기준 원고의 일당은 1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108,800원{= (일당 170,000원 ÷ 12.5시간<3>) × 8시간}이 된다.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인 94,130원이 통상임금액인 108,800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108,8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9,014,005원(= 108,800원 × 30일 × 1008일/365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2022. 1. 31.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8,123,012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90,993원(= 9,014,005원 - 8,123,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 규정인바, 원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근로일수가 현저하게 줄어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의 사유가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원칙대로 통상임금액이 아닌 평균임금액에 따라 퇴직
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통상 월 급여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30일분의 통상일급으로 산정하는 경우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과다 계상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일급이 아닌 월 평균임금과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같은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 급여가 아닌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그 개념상 일급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법문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3,168,000원 및 퇴직금 890,993원 합계
4,058,9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사용자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퇴직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각주1) 15일 × 160,000원
각주2) 피고는 2019. 5. 12.부터 근로하였는바, 2021. 5. 12.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권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2020. 5. 12.부터 2021. 5. 1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2022. 5. 12.을 기 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 하여 2022. 5. 12.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
각주3) 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각주4)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