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227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기소된 범죄사실들 중 원심 2024고단239호 사건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측으로부터도 항소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공탁(원심에서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하였다. 이 같이 달라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