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노4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해근로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돈 외에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일부 임금 등이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각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