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46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대법원 2016도1913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51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최운성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