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을 것을 공모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신의 대표자와 사용인인 피고인 A, B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원심의 해석대로라면 법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피고인 A, B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을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순번 7 부분에 대해 사기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의 각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검사는 당심에서 2025. 5. 21.과 2025. 7. 15. 및 2025. 9. 10. 3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2025. 7. 15.자 및 2025. 9. 10.자 공소장 변경신청은 실질적 의미의 공소사실 변경이 아닌 2025. 5. 21.자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의 오류를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구체적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이사인 피고인 B가 '사업주'인 C과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그 자체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같은 법 제2조 제8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에는 별도의 '사업주'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적용 범위(같은 법 제8조), 그 외 고용보험법이 '사업주'에 대하여 규정하는 권리 내지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와 같이, '사업의 경영주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본문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고용보험법 제1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16조의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 기타 제3자'가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공모하여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로,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공모한 사업주'로 보아 각각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처벌대상이 되는 부정수급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것과 달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지원금등을 교부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을 수급한 자'와'사업주'가 별개일 것을 전제로, 위 행위자들이 공모한 경우를 통상의 부정수급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정은 당초 구직급여 등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을 뿐<1>, 사업주가 스스로
부정한 수단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는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나 제3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원금이 귀속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업주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 B가 사업주인 C과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피고인 A, B가 한 부정수급 행위는 사업주와 독립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사업주인 C을 위한 것일 뿐이어서(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사업주인 C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주를 위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자의 행위와 사업주의 행위를 별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 B의 행위를 사업주인 C과 공모한 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