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66
판결선고
2024. 2.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D에서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 누적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 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소속 회사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지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의 제안으로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E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회사가 어려우니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처음에는 휴업·휴직 계획서 내용대로 실제로 근무시간을 줄여 출퇴근하되, 나중에는 원래대로 출퇴근하고 휴업·휴직 계획서대로 출퇴근 카드만 기계에 인식시켜라'라고 말하면서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할 직원 명단이 적힌 종이를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직원들에게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리담당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일부 직원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출퇴근 카드를 기계에 인식시키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 휴업·휴직 계획서에 맞추어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상시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주 5일)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한 출퇴근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리담당 직원인 F은 2020. 9. 16.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2020년 8월분 고용유지 조치(휴업) 대상자 중 실제 휴업·휴직 계획서대로 휴업하지 않은 근로자인 G, H, I, E, J 등 5명에 대한 휴직동의서,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출퇴근 기록부, 그리고 "고용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한 후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20. 9. 25. 대구서부고용센터로부터 2020년 8월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8,296,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296,5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2번)
고발장, 부정수급 처분 결과 보고, 부정행위 신고서, 지원제도 관련 자료 첨부(휴직, 휴업),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및 첨부서류(증빙자료), 각 급여대장, 고용유지 안내문, 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휴업내역, 급여대장, 송금증, 각 노동청 제출된 허위 출퇴근부, 각 사업주확인서, 업무메일 목록, 현장 점검 시 확인된 실제 출퇴근부,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 통신자료,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D에서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 누적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 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소속 회사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지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의 제안으로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E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회사가 어려우니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처음에는 휴업·휴직 계획서 내용대로 실제로 근무시간을 줄여 출퇴근하되, 나중에는 원래대로 출퇴근하고 휴업·휴직 계획서대로 출퇴근 카드만 기계에 인식시켜라'라고 말하면서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할 직원 명단이 적힌 종이를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직원들에게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리담당직원인 F으로 하여금 일부 직원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출퇴근 카드를 기계에 인식시키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 휴업·휴직 계획서에 맞추어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상시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K, L, M에 대해서도 상시(주 5일)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한 출퇴근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리담당 직원인 F은 2020. 6. 16.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2020년 5월분 고용유지 조치(휴업) 대상자 중 실제휴업·휴직 계획서대로 휴업하지 않은 근로자인 K, L, M, E, N, O, I, P, Q, R, J, S, H, T, U, G, F, V, W 등 19명에 대한 휴직동의서,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출퇴근 기록부,그리고 "고용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한 후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20. 6. 23. 대구서부고용센터로부터 2020년 5월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13,663,8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340,69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5,340,6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20. 6. 23. 대구서부고용센터로부터 2020년 5월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13,663,8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340,69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5,340,6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먼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2019. 8. 27.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제16557호)로 신설된 것으로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8. 28.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행 당시 시행되던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도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주 주식회사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 8,296,5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296,5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판단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주'의 정의개념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음에 있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보다가중처벌 하고 있다(제116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손익의 귀속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사업주 주식회사 C과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사업주 주식회사 C(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과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17조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