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2024. 10. 22.>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법제처 21-0620 (2021. 10. 15.)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등 관련)
- 국세청 원천세과-695 (2011. 5. 23.) · 종소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72 (2010. 11. 17.) · 여성고용과-127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3 (2010. 10. 27.) · 여성고용과-1123
- 국세청 원천세과-624 (2010. 8. 5.) · 종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9. 6. 26.)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