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3 (2010. 10. 27.)

여성고용과-1123

질의요지

❑ 자활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회답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여야 한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산전후휴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