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인 장입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당초 피해자가 그 장입차가 움직이는 궤도 안에서 작업을 하는 부분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나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현장점검, TBM 교육, 특별안전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무인 장입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줄여 쓴다)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성립요건 충족 여부는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어떠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측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를 ‘G’라고 줄여 쓴다)이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게 막연히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부분(피고인 A)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당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회사를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에게 개별 현장의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L의 안전지킴이 업무 이외 부수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장입차는 출발 10초 전부터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로서는 장입차의 가동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시속 4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장입차를 회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C, G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피고인 G는 조직상 1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화성부’와 2 설비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제선설비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화성부는 생산 업무만 담당할 뿐 별도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선설비부가 담당하는 설비유지와 관련한 안전조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선설비부 소속인 피고인 C에게는 화성부에 이 사건 무인 장입차의 가동 중단을 요청하여 산업재해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당시 J 공장 내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지시서를 기안하고, 보온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상대로 작업구간,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하며,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른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적합성 검토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화성부에 작업이 있음을 알려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유죄 부분) 원심의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죄책 유무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현행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고의범’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량기초케이슨 및 교각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지지대의 수량부족 등으로 인해 넘어진 수직철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수직철근 설치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적절한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시공방법상의 잘못은 안전보건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업체와 그 업체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철근 붕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공사 실시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현장소장과 컨소시엄 주관회사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즉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깊이 각인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 A, B의 죄책 유무
피고인 A의 죄책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3)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평균적 감독자의 지위에서 볼 때 피해자가 참여한 ‘보온작업’이 통상적인 작업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노상’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웠던바, 피고인 A이 근로자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 또는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 등 범죄성립요건 충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피고인 B의 죄책 여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의 죄책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죄책 역시 그 범죄성립요건의 충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일용직 근로자 포함 근로자 수 80명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피고인 G와 연간 단위 계약을 통해 기기 보온 작업, 제철소 설비 제작.시공.정비 등을 도급받아 수행해 온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G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고,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 안전활동계획 수립, 매주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79쪽).
1 피고인 B 소속 AA 소장은 ‘보온작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 현장안전부장 X는 팀별로 순회를 하면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한편 작업반장 N는 작업자들이 각 작업장소에 배치될 때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 소속의 피고인 C이 발행한 이 사건 작업지시서상에는 작업내용이 ‘5A Oven Utility Lin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5A 및 5B 로단과 로상 측면에 있는 배관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494쪽), 피고인 C이 당시 구두로 5B 라인의 보온작업도 함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 소속 작업자들은 2022. 1. 19. ‘5B Oven Utility Line’에 관하여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노단 측 배관 보온재 및 함석판 보온작업을 완료하였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노상 측에 올라가 배관 보온재 작업을 실시하고, 함석판 마감 작업을 남겨둔 상태에서 작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작업 종료 전 계단을 이용하여 보온 자재(함석판 등)를 노상에 운반한 후 작업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2. 1. 20. 09:00경 피고인 C과 피고인 B 소속 작업자 5명은 공장 내 휴게실에서 작업내용을 협의하였고, 09:15경 TBM을 실시하고, 압출기 접촉방지를 위한 스토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 소속 N 작업반장은 당시 피고인 C에게 어제 끝내지 못한 5B 라인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고소작업대가 닿지 않아 계단을 통해 5층에 올라가서 난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 09:25경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자 1명, 고소작업대 운전자, 안전지킴이는 1층에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5A 구간의 배관 보온작업을 실시하였고, 작업반장, 작업자 1명은 2층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준비하였다. 이때 피해자 및 동료작업자 L는 5B 구간 ‘노상’으로 올라가 배관 보온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노단(2층)에서 전체적인 작업구간을 설명하였을 뿐, 노상(3층)에서는 작업구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2021. 10. 29.자 보온작업 위험성평가 자료에 의하면, 보온재철거작업에 관한 위험요인으로서 ‘가동 중인 설비에 협착, 끼임 발생’을 들고 있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로 ‘가동설비 보온작업금지, 가동설비 정지 후 작업, 설비 스위치(ILS) 톡킹’, 보온재 설치작업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작업장 주위 가동 중인 설비에 협착, 끼임 위험’을 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로 ‘가동설비 정지조치 요구, 가동설비 임의접근 금지, 가동설비 정지 후 ILS(전원 S/W 토킹)실시’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2337쪽). 또한 피고인 B이 만든 보온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에는 ‘가동 중인 설비에 협착, 끼임 발생하므로 정지 요구 후 작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보온작업 위험성평가 이후, 피고인 A은 미리 근로자에게 스토퍼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이외에도 고소(高所) 작업 시 안전고리 설치, 비계 전도 주의, 보안경 등 안전 장구 착용 및 가동설비에 접근 금지할 것을 교육하였으나, 피고인 G와의 관계 및 소규모 하청업체의 지위를 감안했을 때,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반장 N 및 L는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이 사건 무인장입차가 운행하고 있으므로 장입차 레일에 진입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계단에서의 작업이었으므로 노상이 작업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업무는 2인 1조로 단지 동료작업자인 L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이른바 ‘안전지킴이’ 업무였던 점, 피고인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지 불과 14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지정된 작업장소가 아닌 ‘노상’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작업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인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C, G의 죄책 유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 사정들을 고려할 때 H에서 근무하던 제선설비부 대리 피고인 C이 자신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C에게 형사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도 동일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의 취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및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G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반대사정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C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G에 대한 양벌규정 죄책 또한 지울 수 없게 된다.
피고인 C이 앞서 본 듯 이 사건 사고 전날 및 당일 작업에 앞서 TBM을 실시하고, 보온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 B 소속 작업반장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조치의무가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는 사업장별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G와 같이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는 공장장 등 사업장별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단지 H 제선설비부 화성정비섹션 J 기계담당자(직급상 대리)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J 공장 내 안전 관련 부서 조직체계는 J 공장장을 기준으로 공장장 직속의 AC 안전파트장, 안전파트장을 보조하는 안전직 직원 AU이 있고, 공장장의 상급자로는 부장, 제철소 부소장, 제철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J 공장의 공장장은 AB이었는데 그는 당시 J 공장의 생산, 안전관리, 품질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J 공장이 생산을 담당하는 화성부(이 사건 장입차의 운행을 관리하는 부서), 설비를 담당하는 제선설비부로 나뉘어 있어, 제선설비부 소속인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무인 장입차의 운행의 가동 및 정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죄책 유무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이 안전보건규칙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과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회피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100 판결로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22. 12. 14. 2022노754 판결 등 참조). 형법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예방적 목적에서 통상인과 달리 각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들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체적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크며 그 때문에 미리 예상된 그러한 종류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용이하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함이다. 이 때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ᆞ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ᆞ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추상적 지시감독의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건설공사의 발주나 도급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와 책임만을 가진 자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시공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 및 작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 또는 경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의 심리구조 관련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구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1 이 사건 무인 장입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피고인 A), 2 이 사건 무인 장입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작업지시서에 위 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장소에서의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구두로 지시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피고인 C), 3 이 사건 장입차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장입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 A, C)이므로, 위 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죄책 인정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를 받고, 매주 현장점검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함에 따라, 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무인 장입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보온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무수행자는 AA 차장이고, 피고인 B의 정규직 직원인 AA, Y이 작업내용, 안전내용을 전달하고 TBM은 실제 작업자들이 실시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반장이 작업지시를 하며, 결국 작업에서의 위험요인은 작업반장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480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비록 개별작업에 대해 일일이 지시.감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A 등 하위 관리자를 통하여 근로자들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하게 하고, AA이 충실히 지휘감독하는지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주의의무가 추상적인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AA 차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측에서는 설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TBM 시 G 담당자가 공유하는 위험요인 이외에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수준’이고, ‘통상 G에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주므로 그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된다’, ‘하루에 한두 번씩 작업현장에 순찰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사고일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노상에서 피해자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73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 B에서 작성한 보온작업 위험성평가 및 작업표준서에 의하면 ‘작업장 주위 가동중인 설비에 협착, 끼임 위험’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고, 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하급자인 AA, Y에게 이러한 조치를 맡기고 그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장입차 이동구간에 관하여 피고인 G 설비정비 담당자인 피고인 C 등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죄책 인정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성립요건 충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망사고는 단지 시설의 보수 의뢰·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제선설비부 화성정비섹션 소속 정비 담당자인 피고인 C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설비 부문 제선설비부의 하도급 수리업체에 대한 상시적인(혹은 충분한) 관리·감독 인력 배치 내지는 H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혹은 생산설비의 일부인 장입차의 가동, 운전을 담당
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성립요건 충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망사고는 단지 시설의 보수 의뢰·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제선설비부 화성정비섹션 소속 정비 담당자인 피고인 C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설비 부문 제선설비부의 하도급 수리업체에 대한 상시적인(혹은 충분한) 관리·감독 인력 배치 내지는 H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혹은 생산설비의 일부인 장입차의 가동, 운전을 담당하는 H의 선강 부문 화성부 코크스공장의 운영·관리 영역에서 당시 있었던 바와 같은 불의의 출입이나 사고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였어야 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방지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자신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의 판단
업무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의 개별조치를 한 바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비록 미약하나마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구체적 사정
통상 장입차 주행 구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장입차의 리미트 스위치를 터치할 수 있는 스토퍼를 놓고, 차가 오게 되면 장입차가 주행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작업자 중 한 명이 장입차를 감시하고, 장입차의 접근을 알려 대피한다. 이 사건 사고일 ‘노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R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입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이 현장에서 구두로 5B구간의 보온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 C은 N에게 5B 구간에 대하여 ’엘보 부분에서부터 케이블 트레이 하부 쪽 삭은 데까지(증거기록 제2권 1085쪽 사진에 표시된 구간) 스카이 마스터를 타고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N는 케이블 트레이 위에 보이는 꺾이는 부분(증거기록 제2권 1086쪽 사진에 표시된 구간)까지 해달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하여 상호 진술이 배치된다. 그런데 통상 하청업체는 피고인 G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지시하지 않은 구간에 관하여는 작업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다른 피고인 G 관련자들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이 N에게 케이블 트레이 윗부분까지의 보온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2. 1. 19. 작업자들은 5B구간 트레이 상부쪽(이 사건 사고 발생 구간) 보온제만 발라놓고 작업을 종료하였고, 화성부 직원들은 함석이 벗겨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22. 1. 20. 1층 지상에서 5B 구간을 올려다 보았을 때, 자신이 지시한 케이블 트레이 아래 구간까지 보온작업이 완료되어 있어 5B 구간은 보온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업무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는 TBM 실시방법에 관하여 1 실제 작업하는 현장에서 실시할 것, 2 작업방법 변경 시 TBM을 재실시할 것, 3 작업 절차 review를 통해 안전작업을 위한 각종 안전준비사항을 사전점검할 것을 교육하여 왔다(증거기록 제4권 2521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 C은 TBM을 현장에서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TBM을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반장 N가 피고인 C에게 ‘남은 부분을 마저 하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현장 밑에서 위를 가리키며 얘기를 하여 구조물에 작업 부분이 가려졌거나 하는 이유로 정확한 작업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현장에서 작업지시대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는지 점검하여 별다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C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스토퍼 설치를 지시하거나 이 사건 장입차 운행을 관리하는 화성부에 장입차 운행의 정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위 대법원 2011도17648 판결 등)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그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각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소결 결국 피고인 A, C은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결론
항소기각 부분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 그리고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 피고인 B의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지위 1 피고인 A은 2022. 1. 20.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G 운영의 H J 공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40세) 등으로 하여금 B이 G로부터 수급한 정비 작업인 위 배관보온재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은 H 제선설비부 화성정비섹션 J 기계정비담당자로 J 공장 내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에 대한 작업지시서(Work Order)를 기안하고, 보온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상대로 작업구간,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TBM(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적합성 검토자이자 작업지시 의뢰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작업 장소 주변에는 무인 장입차가 가동 중에 있었으므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장입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인 무인 장입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하게 하고도, 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장입차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위 장입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1. 20. 09:40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가동 중인 위 장입차와 오븐 연료 가스 파이프렉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두부, 흉부, 흉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무인 장입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작업지시서에 위 작업 장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장소에서의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구두로 지시한 후 현장을 이탈하고, 기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장입차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위 장입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