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483,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0.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영주시 D에 위치한 피고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거한 자재를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원고는 2021. 6. 28. 피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자재철거 작업을 수급 받은 E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크레인 기사 F가 철거 자재를 원고의 화물자동차에 옮기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유로폼 자재를 묶은 벨트에 F가 운전하던 크레인의 고리를 채워주고 F가 화물자동차에 유로폼을 상차하면 원고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크레인의 고리를 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로폼을 화물자동차에 상차하는 일을 하였다.
위 작업 중 원고는 2-3m 높이의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 쌓여 있던 유로폼 등 건설자재 위에서 땅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족부 종골 골절 및 좌측 제4수지 타박상을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8,704,740원, 휴업급여 19,651,200원, 장해급여 19,817,39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 원고는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한 거골하 관절염과 족관절 운동 제한의 후유장애를 얻었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분강직 Ⅲ-1-b 우측 15%(한시 5년)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분강직 Ⅲ-1-b 좌측 15%(영구장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G에 대한 감정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상차 업무 등의 지시를 하면서도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2023. 7. 30.부터 일실수입 166,927,815원 중 장해급여 19,817,390원을 공제하고 남은 147,110,425원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88,266,255원(=147,110,425원 × 60%), 위자료로 12,000,000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조문
별지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수급인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87조는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2-3m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피고가 추락과 그에 따른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갑 제4호증의 4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명 귀속연도가 2022년, 2023년 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과 소득이 발생했는지, 원고가 신고한 수입과 소득이 전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발생한 것인지 등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사 직종인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적사항 : 남자, H생
직종 : 보통인부(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8. 10. 24.까지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분강직 Ⅲ-1-b 우측 15%(한시 5년)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분강직 Ⅲ-1-b 좌측 15%(영구장해)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다. 원고가 구하는 2022. 8. 29. 이후의 일실수익 합계액은 116,027,064원이다.
[일실수입]
<1> 라.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9,817,3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치료 종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8. 29. 이후의 일실수입116,027,064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96,209,674원(= 116,027,064원 -19,817,39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40%
계산: 96,209,674원 × 40% = 38,483,869원(원 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483,869원(= 재산상 손해 38,483,869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의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22.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