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20.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업무별로 '관리직', '미화직', '경비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경비직 근로자의 경우 과거부터 별도의 용역회사에서 위탁관리중이고, 관리직 근로자 8명과 미화직 근로자 4명은 피고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중이었다.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직 근로자 C, D, E(이하 '원고 등 미화직 4명'이라 한다)은 2022. 11. 14.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F지회를 결성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 및 파업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년 체결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2023. 7. 11. 피고에게 하반기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임금 교섭을 요구하였고, 2023. 8. 8.부터 총 5회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세 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4. 1.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2024. 1. 5.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등 미화직 4명은 2024. 4. 23.부터 5. 24.까지 1시간의 부분 파업을, 2024. 5.27.부터 6. 5.까지 총 9일간 전면 파업(9시부터 14시까지)을 각 실시하였다.
피고의 직장폐쇄 및 해고 통지
피고는 관리직 근로자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4. 5. 23. 위탁관리업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24. 6. 1.부터 2026. 4. 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24. 6. 12. 원고 등 미화직 4명에게 2024. 6.13.부터의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조치를, 2024. 6. 24. 원고 등 미화직 4명에게 2024. 7. 26.자로 근로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함을 각 통지하였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관련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