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2024. 8. 26.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수성구 D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083,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2024. 8. 26.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수성구 D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133,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각주1) 피고인은 별건[대구고등법원 2025노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2025. 12. 4. 구속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5. 8. 19.) 이후 이루어졌고,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단서), 별건 구속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