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32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본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24. 10.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0월 임금 1,8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19,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E을 2024. 10. 14.경 사전 예고 없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19,1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3,32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D은 2018. 12. 6.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시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서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부담금 26,162,455원 및 지연이자 4,752,836원 합계 30,915,2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등 합계 82,917,8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입금명세서 및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11~14번)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납액 합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미납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경영난 악화에 따른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미 지급 또는 미납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998년 이후로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