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44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31.경부터 2025.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50,000원, 2025년 4월 임금 4,500,000원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