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515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헌준(기소), 김성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나무
담당변호사 김기수
판결선고
2026.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5. 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25년 4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689,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4,868,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4,133,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G, C·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L, K의 각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제671쪽)
각 급여미지급확인서(증거기록 제390쪽, 제527쪽, 제590쪽)
각 임금명세서(증거기록 제391쪽, 제592쪽)
각 급여대장(증거기록 제420쪽, 제528쪽, 제595쪽)
각 퇴직증명서(증거기록 제467쪽, 제565쪽, 제631쪽)
각 연차수당 정산서(증거기록 제469쪽, 제566쪽, 제632쪽)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J, L, 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지급 또는 납입하지 못한 것이다. 체불 규모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고, 근로자 3명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8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과는 합의하였고,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체당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먼저 안내하는 등 어려운 사정에서도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범행이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체당금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는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어린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2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5년 4월 임금 6,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684,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B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7,226,3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5,349,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별지1
별지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