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정10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8. 5. 2.경부터 2025. 2.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073,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2025. 11. 12. 제출된 처벌불원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