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19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4.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절단 손상, 좌측 제3수지 신경손상, 좌측 제3수지 혈관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4.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3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1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12. 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12. 12.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5.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