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3. 4.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절단 손상, 좌측 제3수지 신경손상, 좌측 제3수지 혈관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3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1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12. 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12. 12.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5.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