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구단27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2. 15. 기계작업 중 오른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2수지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5. 2. 20.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5. 4. 7. 이 사건 재심사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5. 10.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