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나301992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95,095원, 원고 B에게 3,488,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6. 5.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6. 1. 15.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 B은 2016.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탱크로리 운전 및 납품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과 별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1>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통신비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한 채 통상시급을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D은, 원고들에게 통신비를 통상임금에서 누락하여 산정한 임금, 퇴직금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정48), 2025. 11. 26.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대구지방법원 2024노4329)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신비(이하 '이 사건 통신비'라고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와 같은 통신비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이 합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이 사건 통신비는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시간급 환산을 위한 분모(기준 시간 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9시간'이 아니라 실제 총 근로시간인 약 '293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2018. 3. 20.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화물운송 업무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293시간)을 분모로 삼아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2.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2. 9.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통신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등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아닌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신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화물 운송이라는 업무 특성상 배차 지시 및 거래처 업무 연락 등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인 연락 체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통신비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근로자들이 실제 지출한 통신비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그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원고들의 경우 25,000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통화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해 왔다. 비록 직급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 액수에 일부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재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③

나아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관련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24노4329) 역시 "이 사건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총 근로시간(약 293시간)을 통상시급 환산을 위한 분모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지급받는 월 급여(기본급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2>에 따르면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토요연장수당 등)이 명확히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산정·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2018. 3. 20.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피고와 같은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2021. 7. 21.부터 위 상한제가 적용되었으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분모를 209시간이 아닌 293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209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일8시간 유급처리'를 전제로 산출되는 수치로서 주 52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산출 근거를 직접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따라서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신비를 앞서 확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119.62원(= 통신비 25,000원/209시간, 원 미만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원고들의 정당한 통상시급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통신비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

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각 별지 기재표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839,621원, 원고 B 872,641원이 된다.

라.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신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통상시급 ×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산식에 따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별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1년 차 미사용 15일분 1,038,840원(= 8,657원<3> × 8시간 × 15일), 2년 차 미사용 14일분 969,580원(= 8,657원× 8시간 × 14일), 3년 차 미사용 8일분 557,500원(= 8,711원<4> × 8시간 × 8일), 4년차 미사용 16일분 1,115,010원(= 8,711원 × 8시간 × 16일)으로 합계 3,680,930원이 되고, 원고 B의 경우 1년 차 미사용 13일분 900,330원(= 8,657원 × 8시간 × 13일), 2년

차 미사용 7일분 484,790원(= 8,657원 × 8시간 × 7일), 3년 차 미사용 10일분696,880원(= 8,711원 × 8시간 × 10일), 4년 차 미사용 16일분 1,115,010원(= 8,711원× 8시간 × 16일)으로 합계 3,197,010원이 된다.

마.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2. 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 2. 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이 2021. 9.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한 답변서(을 제7호증)를 통해 미지급 임금의 재정산 및 지급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위 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각 청구 항목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다투면서 지급 의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결말 부분의 "재정산하여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기재도 노동청 조사에 대한 절차적 협조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미지급 임금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답변서의 기재만으로는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2023.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참조).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위 청구권 발생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임금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1년 차 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2018. 1. 15., 2년 차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2019. 1. 15.로서 모두 위 기준일(2019. 2. 9.) 이전이므로, 1년 차 수당 1,038,840원 및 2년 차 수당 969,580원 합계 2,008,42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법정수당 차액 :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2018. 2.분(지급일2018. 3. 10.)부터 2018. 12.분(지급일 2019. 1. 10.)까지의 차액은 위 기준일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별지 계산표에 따른 위 기간의 합계액은 277,792원(= 22,067원 + 27,182원 + 21,349원 + 26,913원 +26,196원 + 27,631원 + 35,257원 + 25,837원 + 28,169원 + 12,433원 +24,758원)이다(2019. 1.분 임금은 지급일이 2019. 2. 10.이므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소결 : 원고 A의 이 부분 임금채권 중 합계 2,286,212원(= 미사용 연차수당2,008,420원 + 법정수당 차액 277,792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원고 B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1년 차 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이 2018. 10. 10.로서 위 기준일(2019. 2. 9.) 이전이므로, 해당 수당 900,33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2년 차 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2019. 10. 10.로서 위 기준일 이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

법정수당 차액 : 2018. 2.분(지급일 2018. 3. 10.)부터 2018. 12.분(지급일2019. 1. 10.)까지의 차액은 위 기준일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별지 계산표에 따른 위 기간의 합계액은 266,684원(= 22,605원 +28,259원 + 23,682원 + 23,143원 + 24,489원 + 28,977원 + 31,848원 + 9,945원 + 23,861원 + 23,861원 + 26,014원)이다.

○

소결 : 원고 B의 이 부분 임금채권 청구 중 합계 1,167,014원(= 미사용 연차수당 900,330원 + 법정수당 차액 266,684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바.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및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지급 퇴직금의 액수, 계산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9,699,193원(= 기존 급여 9,293,894원 + 통신비 59,166원 + 법정수당 차액 67,381원 + 연차수당 반영분 278,752원<5>)이고, 이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6,584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782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15,610,906원(= 106,584원 × 30일 × 1,78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여기에서 기지급 퇴직금 14,950,150원을 공제하면 퇴직금 차액은 660,756원(= 15,610,906원 -14,950,150원)이 된다.

나)

원고 B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11,098,951원(= 기존 급여10,677,276원 + 통신비 60,482원 + 법정수당 차액 82,441원 + 연차수당 반영분278,752원<6>)이고, 이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21,966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513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15,167,223원(= 121,966원 × 30일 × 1,51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여기에서 기지급 퇴직금 14,581,310원을 공제하면 퇴직금 차액은 585,913원(=15,167,223원 - 14,581,310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차액 660,756원, 원고 B에게 퇴직금 차액585,9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95,095원[= 법정수당 차액 561,829원(= 839,621원 -277,792원) + 미사용 연차수당 1,672,510원(= 3,680,930원 - 2,008,420원) + 퇴직금 차액 660,756원], 원고 B에게 3,488,550원[= 법정수당 차액 605,957원(= 872,641원 -266,684원) + 미사용 연차수당 2,296,680원(= 3,197,010원 - 900,330원) + 퇴직금 차액

585,9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0. 11. 30.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20. 12. 15.부터 피고가 위 임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송영환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