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20,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6. 7.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4.부터 2022. 6.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2023. 4. 26.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퇴직금 5,487,813원, 임금 25,668,470원 합계 31,156,283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861)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9. 12.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4노3724)에서 항소심 법원도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년 5월분부터는 급여로 월 2,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위 약정된 급여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가 수수하지 않기로 약정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되었다<2>. 또한 원고가 퇴사한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이 지급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6.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63,1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표 기재 중, 2020년 8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557,390원은 당시 원고가 1달간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에서 제외하고,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 기간인 2021년 1월분부터 2021년 5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995,600원(=599,120원×5)도 청구에서 제외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11,610,160원(=15,163,150원-557,390원-2,995,600원)이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321시간에 따른 평균임금은 2,940,36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95,881.3원(=2,940,360원×3개월/92일)이므로, 퇴직금은 16,407,523원(=95,881.3원×30일×2082일/365일)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1,000,000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5,407,523원(=16,407,523원-1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최저임금 미달액 11,610,160원과 ② 위 나머지 퇴직금 5,407,523원 중 원고가 구하는 4,165,038원을 합산한 15,775,198원(=11,610,160원+4,165,0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2. 6. 3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실제 근로한 시간은 1일당 8시간 내지 8시간 30분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2,200,000원의 급여는 202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21시간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8시간 내지 221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95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위와 다른 취지의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애초 피고와 사이에, '주 6일(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 10:00부터 22:00까지'를 근무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매일 11:00경 30분 정도, 15:00경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을 각 부여받았다(휴게시간).
원고와 피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기간에는 근무시간을 10:00부터 21:00 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기간 동안 퇴근시간을 21:00로 변경하는 대신 출근시간도 09:00로 앞당겨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원고의 진술 외에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축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출근시간을 앞당겨야 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구하는 근무기간, 즉 2020. 6.부터 2022. 6.까지는 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시간에 해당한다.
피고는, 매일 15:00부터 17:00까지는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었고, 위 시간 사이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원고가 위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 과정에서 원고, F(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등 심리가 진행되었는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실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월요일은 휴무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였고, 월요일 외에 따로 정해진 휴일은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연가, 휴가가 부여된 바는 없었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무시간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인 점, 원고가 약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이유는 타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시간 동안 지각, 조퇴, 외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도 아니하였고 달리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3>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95시간[=(1일 10시간×6일+주휴시간 8시간)/7일×365일/12개월,1시간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95시간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373,200원이 된다.
<4> 2) 한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합계는 아래와 같이 8,150,183원으로 계산된다.
2022. 3. 16.부터 2022. 3. 31.까지의 임금 1,394,683원(=2,702,200원×16/31,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2022. 4. 1.부터 2022. 4. 30.까지의 임금 2,702,200원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2,702,200원
2022. 6. 1.부터 2022. 6. 15.까지의 임금 1,351,100원(=2,702,200원×15/30) (5) 위 각 합계 : 8,150,183원(=1,394,683원+2,702,200원+2,702,200원+1,351,100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88,588원(=8,150,183원/92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이다.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기간은 2016. 10.4.부터 2022. 6. 15.까지인바, 5년 8개월 12일으로 계산된다.
피고는,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결근을 한 기간과 근무를 하지 아니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뜻하는바,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15,147,334원이다.
13,288,200원(=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88,588원×30일×5년)
1,771,760원(=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88,588원×30일×8개월/12개월)
87,374원(=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88,588원×30일×12일/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합계 : 15,147,334원(=13,288,200원+1,771,760원+87,374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147,334원(=15,147,334원-11,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7,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11,520,534원(=7,373,200원+4,147,3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박형순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