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7,617,535원 및 그중 304,546,888원에 대하여는 2021. 4. 11.부터 2025. 3. 13.까지, 나머지 923,070,647원에 대하여는 2021. 4. 11.부터 2026. 6. 11.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1. 4. 11. 대구 서구 D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피고(반소원고)가 입게 된 부상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부터 5 내지 7행의 "간병급여 16,303,320원(간병기간:2023. 6. 1.부터 2024. 6. 30.), 합계 418,205,140원을 지급받았다."를 "간병급여39,811,390원(간병기간: 2023. 6. 1.부터 2026. 1. 22.)을 지급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6행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E과 철근콘크리트공사, F과 경량천정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 7호에서 정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E,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E, F의 작업원의 고의, 과실 또는 실수로 인하여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 E, F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E, F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20% 내지 30%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영역에 관한 각 장해는 모두 외상 후 두부 손상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현된 것이어서 중복되므로, 각 과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가장 높은 안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인 85%를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여야 한다.
I병원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 검사는 보호자의 일방적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신뢰도가 낮고, 위 신체감정의는 "약 18시간의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 개호시간은 수면 시간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및 대기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간헐적 개호라고 할 것이므로 개호의 정도는 1일 성인 0.5인 내지 1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2022. 6. 29. 공탁금 4억 원,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3,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②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중 휴업급여 73,089,150원, 장해연금 209,979,485원, 이종요양비 및 간병급여 78,738,540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의 판결금으로 365,489,6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합계 1,157,286,815원<3>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직원인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용자인 G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책임 제한 없이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
I병원 신체감정의는 피고에 대하여 1일 약 1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정도는 1일 성인 2.25인(= 18시간 ÷ 8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2022. 6. 29. 공탁금 4억 원,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3,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②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중 휴업급여 73,089,150원, 장해연금 209,979,495원, 이종요양비 및 간병급여 67,817,420원(=이종요양비 28,006,030원 + 간병급여 39,811,39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합계780,886,065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판결금으로 수령한 돈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4호증, 을 제5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병원, I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46. 6. 11.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 중증 외상에 기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Ⅸ-B-3 및 4의 중간단계 준용)
정신건강의학과: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Ⅸ-B-3항, 직업계수 6)
안과: 양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5%, 영구장해
복합장해율: 93.70%[= 58% + (100% - 58%) × 85%]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I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복합장해율 계산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적용한다.
한편, 원고는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영역에 관한 각 장해는 모두 외상 후 두부 손상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현된 것이므로, 각 과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가장 높은 안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인 85%를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신건강의학과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신경외과 부분 신체감정의는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Ⅸ-B-3 및 4의 중간단계를 준용하여 7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 안과적 문제에 대하여는 환자의 협조가 되지 않아 검사가 불가하였으며, 향후 전문가의 재판정이 필요할 것임."이라고 회신한 점(2023. 6. 15.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2쪽<4>),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안과 부분 신체감정의는 "뇌손상과 별개로 양안의 시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회신한 점(2024. 11. 8.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는 양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복합장해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1. 4. 11.부터 입원치료 종료일<5>인 2022. 5. 24.까지: 100%
2022. 5. 25.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8. 4. 7.까지: 93.70%
2038. 4. 8.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6. 6. 11.까지: 생계비로 1/3을 공제함.
일실수입 총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총액은 576,729,698원이다.
<6>
기왕치료비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로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 부분 이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0,099,533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7>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통원치료비, 약물치료비, 인지기능 검사비 등으로 5년간 매년2,015,625원, 신경외과 관련 약물치료비, 혈액검사비 및 간기능검사비 등으로 2년간 매년 1,650,980원이 소요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
<8><9>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76,143원이다.
보조구비
피고에게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구가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199,595원이다.
개호비
관련 법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각 신체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WAIS-IV 지능검사)에 의하면, 피고는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 심도 치매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2026. 1. 2.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5쪽), 보호자의 보고로 시행된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 검사에 의하면, 피고는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영역에서 만 3개월 ~ 2세 9개월 정도의 지적능력을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중등도 하한에 해당하는 지적, 인지적 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고 과정의 지체 및 빈약한 사고 양상을 지니고 있어 주변 환경의 변화를 민활하게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빈약한 소통능력으로 최소한의 의사표현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욕구 표현도 불안정한 상태로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피고는 기본적인 자조 영역과 같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026. 1. 2. 자 신체감정촉탁결과 6, 8쪽).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뒤 집중력 감퇴,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병력상 의복착탈, 용변, 목욕 등에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K 체계에 따른 종합개호 요구도 평가를 고려하면 1일 18시간의 보호자 개호가 필요하고, 해당 개호시간은 주간의 직접적인 개입 뿐 아니라 수면시간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대기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피고는 24시간 중 18시간 가량은 보호자의 직접적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2026. 1. 2.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9쪽, 2026. 3. 10.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3쪽).
[제1심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피고는 임상 심리검사상 전체지능 41로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보였고, 사회연령 1.26세, 사회지수 8로 현저한 사회적응 능력 저하를 보여, 자조 기능, 일상 기능의 심각한 장애로 전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재활의학과 검사상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정바 델 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였다(2023. 6.15.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1, 2쪽). 피고에 대한 뇌파 검사상 간질파가 좌, 중심엽에서 관찰되었고, 피고의 중증 뇌 손상 후 상태를 고려하면 외상성 간질<10>은 만성으로 잔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간질지속증으로 위중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2023. 6. 15. 자신체감정촉탁 결과 2, 3쪽). 피고는 중증 뇌 손상 환자로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인지장애에 의한 의복착탈, 용변, 목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2023. 6. 15.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4쪽).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안과)]: 피고는 양안의 실명으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와 대소변 처리에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생활이 익숙해지면 1/2 혹은 1/3 개호로 개호가 가능할 수 있다(2023. 11. 8.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4쪽).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호의 범위에는 생명유지를 위해 기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합병증(예를 들어, 뇌전증 발작, 낙상 등)의 발생에 대한 지속적 주의 및 관리감독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중등도의 지적장애, 심도 치매, 양안의 실명, 대소변 장애,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 2 내지 3세 정도의 지적능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의복착탈, 용변, 목욕, 식사 등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기본적인 욕구 표현도 불안정한 상태로 자기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일정치 않으며,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중등도의 지적장애, 뇌전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 상해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③ 2 내지 3세 정도의 지적능력으로 인해외출 시에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의 부친과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피고를 개호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 검사는 보호자의 보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피고에 대한 검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의는 이러한 상황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판 섹슬러 성인 지능검사에서도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위 여명기간 동안 1일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성인 2인, 각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499,787,176원이다.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참조).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급여의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4. 11.부터 2023. 5. 31.까지 휴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73,089,150원은 같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인 위 가. 4)항 기재표 순번 1 내지 7 합계액 70,929,633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사고일부터 2023.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그다음 날인 2023. 6.1.부터 2046. 6.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인 같은 표 순번 8 내지 14 합계액505,800,065원만 남게 된다.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대한 장해급여의 공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종료 후인 2024. 2. 19. 피고에게 최초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장해등급 1급 3호, 평균임금142,455.56원을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를 계산하면 209,979,495원(= 1일 평균임금142,455.56원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의 환산일수 1,474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295,820,570원(=505,800,065원 - 209,979,495원)만 남게 된다.
개호비에서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 간병급여의 공제
갑 제2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는 2021. 5. 3.부터 2023. 5. 31.까지의 기간 일부에 대한 간병료 명목의 이종요양비 합계 29,818,81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갑 제24호증,2 내지 19쪽 참조), 피고가 2023. 6. 1.부터 2026. 1. 22.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로 39,811,3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와 손해의 성질을 같이하는 위 각 해당 기간의 개호비가 위 각 급여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의 개호비에서 위 각 급여액을 공제하면 피고의 개호비 손해액은 1,430,156,976원(= 개호비 1,499,787,176원 -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 29,818,810원 - 간병급여39,811,390원)이 남는다.
원고의 장래 보험급여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손해는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원고의 책임 비율: 90%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입은 손해액의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계산: 1,572,617,535원[= 소극적 손해 266,238,513원<11>{(=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0원 +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295,820,570원) × 90%} + 적극적 손해 1,306,379,022원{(= 기왕치료비 10,099,533원 + 향후치료비 10,076,143원 + 보조구비 1,199,595원 + 개호비 1,430,156,976원) × 90%, 원 단위 미만 절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피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5,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변제 항변
원고는 피고를 위한 변제공탁금 400,000,000원, 기지급한 치료비 30,000,000원<12>, 합계 4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를 위하여 2022. 6.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2년 금 제4165호), 원고와 F이 2021. 7. 13.부터 2021. 8. 11.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판결금으로 피고에게 365,489,6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돈 합계430,000,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액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13>
소결론
반소 청구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27,617,535원(= 재산상손해 1,572,617,535원 + 위자료 85,000,000원 - 변제금 43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304,546,88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3. 13.까지, 나머지 923,070,647원에 대하여 위 2021. 4.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반소로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준희 최여진
각주1) = 제1심판결 인용금액 304,546,888원 + 139,623,475원
각주2) = 1,615,171,644원 - 444,170,363원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및 변제 항목의 합계는 1,157,296,815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계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한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4) 쪽수는 전자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각주5) 2024. 7. 12.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409일을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409일을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6) 순번 4행의 기간일실수입 1,434,262원은 '(3,073,420원 × 14일 × 100% ×14/30)'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각주7) 피고는 이 법원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반소장에서 구하였던 향후치료비12,063,284원을 그대로 구하고 있다(반소장 10쪽 참조).
각주8) 제1심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접수비, 의약품관리료, 외래조제료는 28일마다 1회씩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의 편의상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1년 소요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9)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와 중복되는 글리아티린정, 인지기능검사비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외함.
각주10) 피고는 2023. 중순경 집에 있던 중 경련을 일으켜 칠곡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로부터 뇌전증을 진단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2026. 1. 2.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3쪽).
각주1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한 공제 후 소극적 손해는 295,820,570원이고, 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6. 1. 19.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극적 손해로 290,454,311원(= 일실수입573,522,986원 - 휴업기간 중 휴업급여 73,089,150원 - 휴업기간 후 장해급여 209,979,49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피고가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함으로써 피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 후 소극적 손해 266,238,513원이 피고의 소극적 손해 청구금액290,454,311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계산금액을 전액 인정한다.
각주1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4. 8. 13. 자 준비서면에서 30,000,000원으로 그 주장 금액을 감축하였다.
각주13) 제1심 제3회 변론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