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가 2018. 10. 1.부터 2021. 7. 31.(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또 2023. 2.13.부터 2024. 8. 16.(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기간 원고를 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중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차 근무기간 중 시급 역시 9,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2023년 및 2024년 기간 중 시간 당 9,000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급을 9,000원으로 하거나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23. 2. 13.부터 2024. 8. 16.까지 기간 동안 2023년, 2024년 각 최저임금액인 9,620원,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각 해당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 또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5,934,378원(1차 근무기간) 및 3,572,292원(2차 근무기간)인 사실, 2차 근무기간 중최저임금 미달분이 2,090,360원,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5,279,36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합계액인 16,876,390원 및 1차 근무기간의 퇴직금 5,934,378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1. 8. 15.부터, 2차 근무기간의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액인 10,942,012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 개인적 사정들은 그와 같은 인정을 달리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미진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