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4년 4월 임금 1,199,870원, 2024년 9월 임금 1,199,870원, 2024년 11월 임금 1,199,870원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일인 2025. 1. 24.경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합계 3,999,61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