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5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5. 7. 28.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5월 임금 1,241,587원, 2025년 6월 임금 1,141,587원, 2025년 7월 임금 1,952,349원 등 임금 합계 4,335,523원 및 퇴직금 9,122,6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4. 8.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