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5.경부터 2025. 12.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19,770원 및 2024. 9. 25.경부터 2025. 10.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67,720원 등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0,687,49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