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내지 제53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69. 6.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기사로 입사하여 보일러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1998. 2. 13.부터 퇴직일인 같은 해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09: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격일제 교대근무를 한 사실, 보일러 운전업무는 2인 1조가 담당이 되어 조장은 보일러실에서 버튼으로 보일러를 조작하고, 조원은 보일러의 가동이 시작될 때 배관이 연결된 건물별로 스팀밸브를 열고, 보일러 가동이 끝나면 이를 닫는 업무로서 보일러의 스팀밸브를 1회 열거나 닫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 사실, 이 사건 근무기간 중 피고가 담당한 원고 연구원 내 사택아파트 보일러의 가동시간은 05:30부터 08:00까지(1998. 4.에는 09:00까지) 및 17:00부터 20:00까지(1998. 4.에는 20:30까지)로서 각 근무단위당 5시간에서 10시간 이내인 사실, 피고는 보일러 조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보일러의 가동시간 중에는 보일러실 내의 각종 장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대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가끔 원고 연구원 내 사택 아파트의 수도 밸브 등의 간단한 부품교체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기계 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으며, 보일러실 내에는 수면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에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휴게시간및 휴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일러의 가동시간 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자유로이 수면 등의 휴게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수당지급지침 등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근무 교대의 간격에 따라 기본급의 1/14(격6일제 교대근무자의 경우) 내지 1/6(격일제 교대근무자의 경우) 상당의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같이 보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된 업무가 1일 2회 보일러를 운전하는 것이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주로 기계장치 등을 점검하면서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와 같은 근로제공 형태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수당규정 등은 피고와 같은 격일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이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1/6에 상당하는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등 교대근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을 수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수당규정에 비추어 보아 교대근무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연구원과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지급받은 교대근무수당 및 식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