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65390 판결

200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내지 제53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69. 6.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기사로 입사하여 보일러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1998. 2. 13.부터 퇴직일인 같은 해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09: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격일제 교대근무를 한 사실, 보일러 운전업무는 2인 1조가 담당이 되어 조장은 보일러실에서 버튼으로 보일러를 조작하고, 조원은 보일러의 가동이 시작될 때 배관이 연결된 건물별로 스팀밸브를 열고, 보일러 가동이 끝나면 이를 닫는 업무로서 보일러의 스팀밸브를 1회 열거나 닫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 사실, 이 사건 근무기간 중 피고가 담당한 원고 연구원 내 사택아파트 보일러의 가동시간은 05:30부터 08:00까지(1998. 4.에는 09:00까지) 및 17:00부터 20:00까지(1998. 4.에는 20:30까지)로서 각 근무단위당 5시간에서 10시간 이내인 사실, 피고는 보일러 조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보일러의 가동시간 중에는 보일러실 내의 각종 장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대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가끔 원고 연구원 내 사택 아파트의 수도 밸브 등의 간단한 부품교체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기계 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으며, 보일러실 내에는 수면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에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휴게시간및 휴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일러의 가동시간 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자유로이 수면 등의 휴게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수당지급지침 등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근무 교대의 간격에 따라 기본급의 1/14(격6일제 교대근무자의 경우) 내지 1/6(격일제 교대근무자의 경우) 상당의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같이 보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된 업무가 1일 2회 보일러를 운전하는 것이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주로 기계장치 등을 점검하면서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와 같은 근로제공 형태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수당규정 등은 피고와 같은 격일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이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1/6에 상당하는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등 교대근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을 수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 연구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수당규정에 비추어 보아 교대근무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연구원과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교대근무수당과 식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지급받은 교대근무수당 및 식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