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덤프트럭기사인 원고가 과로 및 폐석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요부염좌 및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행성으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2004.03.11, 대법 2003두15041)
[요 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근무시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8312 판결, 1997.9.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 사 건 / 2004.3.11 선고, 대법 2003두150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1.28. 선고 2002누15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손○○이 2000.5.18. 3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폐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최○○이 폐석을 포크레인 버켓에서 트럭의 적재함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폐석이 굴러서 트럭의 적재함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석에 있는 손○○에게 약간의 충격을 준 사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손○○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폐석의 적재가 끝난 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5km 가량의 비포장도로를 운행한 사실, 손○○이 운전한 트럭은 광산전용 특수제작 차량으로서 매우 튼튼하고 차에 충격완화장치가 되어 있어 어지간한 충격에는 문제가 없으며, 최○○이 운전한 포크레인은 15톤 덤프트럭에 적합한 적재장비인 1㎥ 용량의 버켓을 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손○○이 운전한 덤프트럭에는 적재함 바닥의 손상도 막고 충격도 줄이기 위하여 작은 돌 조각을 조금 깔았던 사실 및 손○○의 질병인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및 경도의 척추관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손○○의 머리가 덤프트럭의 천장에 부딪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사고 당시 손○○이 머리를 부딪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약간의 충격을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근무시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8312 판결, 1997.9.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근거로 손○○의 요추부 2-3번, 3-4번, 4-5번에 추간판 팽윤과 척추관협착증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시 손○○의 운전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라거나 손○○의 기왕의 상병이 그 사고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에게 요부염좌가 발병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손○○의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손○○의 상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그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