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인턴연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이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다(2004.11.26, 대법 2004두9975)
인턴연구원제도가 본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과학ㆍ
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실업방지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하여 그 시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해양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망인을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과학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은 국가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대행을 통하여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1.26 선고, 대법 2004두9975 판결 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방○○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8.19. 선고 2002누1640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망 장○○(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2.11.부터 한국○○연구원(원래의 명칭은 ‘한국○○연구소’이었으나 변경된 현재의 명칭에 따르기로 한다)에서 시간제 별정직 연구원 등으로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00.4.1.자로 한국과학재단 소속의 인턴연구원으로 선발되어 그 활용기관인 한국○○연구원의 해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에 파견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00.8.21. 한국○○연구원의 연구선인 ‘이어도’호에 승선하여 해양조사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3. 02:30경부터 기관지천식이 발작하였고, 같은 날 05:30경 그 증세가 악화되어 연구선 선장 등이 후송조치를 취하였으나 같은 날 08:32경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 및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2.1.25.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3.13. 망인이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유
당사자의 주장
원 고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인 한국과학재단에 소속되어 그 통제아래 활용기관인 한국○○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1,20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한국과학재단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 고
한국과학재단은 연수대상기관의 인턴배정요청에 따라 인턴연구원 지원자 중에서 해당인원을 배정하는 연계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수당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가로부터 은혜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연수대상기관의 사정상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고, 인턴연구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에, 망인은 연수생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한국과학재단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라 볼 수 없고, 가사 망인을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은 정부가 미취업 석ㆍ박사들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6.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의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 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생 략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인턴연구원제도는 원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ㆍ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같은 법 제1조)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시행한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중의 하나로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연구 및 기술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연구력을 유지시키면서 취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ㆍ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같은 법 제1조),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지원,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된다(같은 법 제12조).
그런데 1998. 초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한 국무총리실과 노동부의 ‘종합실업대책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미취업ㆍ실직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그 중 하나로 1998. 4.경부터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를 인턴연구원으로 선발하여 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하여 활용기관에 파견케 하여 연구활동을 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인턴연구원활용지침’을 만들어 인턴연구원을 모집, 선발한 다음 활용기관에 파견하고 근무하게 하고, 인턴연구원과 활용기관의 연구원 활용책임자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자신의 통제 아래 인력을 활용하였는데, 위 인턴연구원활용지침에 따르면, ① 한국과학재단은 지원자와 활용희망기관의 책임자로부터 활용계획서, 서약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인턴연구원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제2, 3항), ② 활용기간은 6개월이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개월로 한정되며(제4, 8항), ③ 선발된 인턴연구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월 800,000원,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월 1,000,000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인턴연구원과 활용책임자는 3개월마다 중간보고서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급된 연구수당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최종분 연구수당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항), ④ 활용기관이 새로운 연구과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용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인턴연구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제6항), ⑤ 인턴연구원의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 허가 없이 활용기관이나 연구과제 등 활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턴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밝혀질 경우 한국과학재단은 활용지원을 중단하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정산한 후 반납하도록 하고(제9항), ⑥ 인턴연구원의 근무조건은 전일제(09:00부터 18:00까지) 형태로 근무하고, 출장 및 초과근무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일근무 이외의 초과근무(특근 및 야근 등)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제10항), ⑦ 인턴연구원은 한국과학재단의 위 지원지침 및 인턴연구원과 관련된 활용기관의 근무관련규정(근무기준 및 시간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국과학재단의 허가 없이 활용기관 및 연구과제 등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제11항), ⑧ 활용책임자는 수행 중인 연구활동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 인턴연구원을 활용하여서는 안 되고, 활용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을 공문으로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하도록(제12항) 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2000.3.31.까지 한국○○연구원에서 시간제별정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4.1.자로 한국과학재단이 위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인턴연구원으로 선발되었고, 그 선발과정에서 한국○○연구원은 활용책임자를 ‘지질연구단 책임연구원 유○○’, 활용예정 연구과제를 ‘2000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조사’로 하여, 공학박사인 망인을 인턴연구원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00.4.1.부터 같은 해 9.1.까지 6개월 예정으로 한국○○연구원에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망인은 한국○○연구원 해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에서 책임연구원인 유○○의 지시에 따라 활용계획에 따른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평소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업무도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 인턴연구활용지침에 따라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한국과학재단이 지급하는 월 1,000,000원의 수당 외에 한국○○연구소가 지급하는 월 200,000원의 수당(이는 인턴배정요청을 하는 연수대상기관 중 인턴연구원에게 금전적으로 추가지급을 하겠다는 곳에 인턴연구원 활용의 우선순위를 주었기 때문이다)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판 단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2000.3.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과 같은 인턴연구원의 경우에는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을 받은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었고, 그 연구과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한국과학재단은 인턴연구원에게 서약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업무 태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턴연구원을 통제하고 있는 점, 또한 한국과학재단은 인턴연구원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도록 하고, 활용기관의 출장 및 초과근무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 점, 망인이 수행할 연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연구원 해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유○○의 지시로 정하여졌던 점, 망인이 정기적으로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구수당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임금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점, 한국과학재단에 전속되어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인턴연구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 등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턴연구원제도가 본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과학ㆍ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실업방지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하여 그 시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망인을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과학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같은 인턴연구원은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점 등으로 보아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턴연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이 취소되고 경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는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인턴연구원이 자격증의 대여 등으로 타기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중이던 고용보험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국가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인턴연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인턴연구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이를 근로자로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턴연구원제도가 국가가 직접 시행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관의 공공근로사업인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서 관여하게 되었을 뿐 그 참여를 신청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정한 것은 정부이지 한국과학재단이 아닌 점,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의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과 노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이 위 종합실업대책세부사업계획 및 미취업ㆍ실직 고급 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추진계획 등에 상세하게 정하여져 있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한국과학재단의 재량이 별로 없었던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로 충당되었고 그 예산운용도 위 계획들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를 시행기관으로 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취급되었던 점 등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의 시행동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국과학재단의 지위 및 역할, 사업의 비용부담,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취급상황 등을 모아보면,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은 국가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대행을 통하여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소 결
따라서 망인은 한국과학재단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이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해진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