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만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로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청회사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수, 명단 등에 관하여 밝히지도 않았고, 그 외에 조직의 구성 및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로 각 현장별 조합원의 수는 미미하였고, 심지어 조합원이 없는 현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각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장구의 지급이나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절충하거나 양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른바 '노조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청회사들의 도급총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원청회사가 지급을 중단할 경우 독촉을 계속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일부 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자 안전시설 미비, 환경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이를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는 태세를 보여 원청회사를 압박하였고,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일단 단체협약을 체결한 현장 또는 체결한 이후의 현장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단체협약 체결 이후 고발을 취하하기도 하였던 점, ④ 비록 일부 현장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고발위협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단체협약시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고발활동에 관한 소문이 각 건설현장에 퍼진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체결을 종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은 원청 회사들에 이 사건 노조전임자 활동비 명목의 금원지급을 요구하면서 전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점, ⑥ 원청회사들로서는 위와 같은 고발을 당할 경우 관계기간의 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당하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추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고발 위협을 동반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⑦ 원청회사들이 현장별 노조원을 확인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하거나 협의·절충함이 없이 피고인들의 고발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노조전임비에 관한 타협만 한 채 송금했던 점 등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의 경위,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안전시설 미비에 관한 고발 등을 내세워 원청회사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종용한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 이에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 원청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사실상 노조전임자 활동비 지급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및 금원수령행위는 일용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등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불구하고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통상적인 노조의 단체교섭기술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 또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사용자 및 노조전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