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성립한다(대법원
판결
사건
2007도11322
판결선고
2008. 5. 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82』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리조트의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B는 위 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위 리조트 운영을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리조트 지하1층 전기실앞에서, 피해자와 전기안전관리사 H이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인한 고압전기시설 침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기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실 출입문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피해자 일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기실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98』 피고인 B
피고인은 I 리조트의 대표이고, 피해자 J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리조트에 관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후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09:00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강원 양양군 I 리조트 K호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재물은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리조트를 운영하며 허위의 숙박광고를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20휴대폰 1대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삼성 아티브 노트북9 1대를 직원인 L에게 건네주며 리조트 프런트 사무실로 옮겨두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정17』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F에서 'I 리조트'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 7. 4.부터 7. 17.경까지 위 주소지 지상 5층 건물에 91개의 객실을 마련해 두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한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200,000원 내지 30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021고정25』 피고인들
피고인 B는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20. 4. 1. 피고인 B와 사이에 I 리조트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I 리조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I 리조트를 공동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위 리조트 재무관리는 피고인 B가 담당하고,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은 피고인 A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I 리조트에서 2020. 5. 8.부터 2020. 6. 9.까지 청소 담당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450,000원, 2020. 5. 8.부터 2020. 6. 9.까지 청소 담당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4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리조트에서 2020. 5. 8.부터 2020. 7. 17.까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M의 임금 6,394,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리조트에서 2020. 4. 1.부터 2020. 7. 18.까지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한 N의 임금 10,143,087원, 2019. 8. 1.부터 2020. 6. 30.까지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한 O의 임금 8,510,052원, 2020. 3. 5.부터 2020. 6. 30.까지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한 P의 임금 9,000,000원, 2020. 4. 7.부터 2020. 7. 16.까지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한 Q의 임금 8,547,207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200,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의 당시 상황 구체적 진술청취)
[2020고정98]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제출 I 리조트 위탁관리 약정서 등 첨부), 내사보고(I 리조트 관계자 상대 탐문)
압수물 사진
[2021고정1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 작성의 고소장(증거순번 22번)
피고인, B 작성의 각 추가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9, 40번)
현장사진
위탁관리약정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인터넷 예약
[2021고정25]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N, O, Q, P, M의 각 법정진술
N, O, Q, P, M,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Q, P, M, D, E 작성의 각 진정서
위탁관리약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미지급 임금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지급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382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H의 전기실 출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와 H이 권한 없이 전기실에 출입하려 함으로써 I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위탁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기실 점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리조트의 전기시설 점검 업무를 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조트 위탁관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위 리조트는 주식회사 G 소유로서 위 회사가 그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제2조), 주식회사 G가 리조트 운영에 관한 제반 정기점검 등을 책임지도록 정해져 있기도 하여(제2조 제4항), 주식회사 G 및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시설을 점검할 권한 내지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이 사건 리조트가 위치한 강원 양양군 지역에 폭우가 내렸고, 전기실이 침수될 경우 전기설비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폭우로 인해 자신도 전기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2020고단382 증거기록 제39면), 리조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R은 당시 누구라도 전기시설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57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주식회사 G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 H과 함께 전기실 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리조트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해 단수신청을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리조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전기를 차단할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와 H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G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유효하게 선임 신고된 H으로 하여금 전기시설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H이 2020. 5. 4.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가 2020. 5. 14. 내지 같은 달 19.경 피고인에게 자신은 전기실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거나, 피고인이 전기실 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리조트의 시설 점검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답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H이 사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직인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제42~43면), 피해자가 2020. 6. 1. H을 전기안전관리자로 다시 선임하고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시설 점검 권한이 확정적으로 이양되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 권한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H이 전기실을 점검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려하는 내용의 업무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 자신이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점검 과정을 감독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 일행을 아예 전기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20고정98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B)
주장의 요지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법하게 이 사건 리조트 K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점유한 자이므로 정당한 주거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대표로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가사 피해자에게 정당한 주거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방실에 들어간 것일 따름이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방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방실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9항은 피해자가 이 사건 리조트를 위탁운영하는 기간 동안 위 리조트 내의 모든 시설 및 설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그 위탁운영기간을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약정서 제5조 제3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생일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이고,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의 일부인 이 사건 방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직원인 L로 하여금 이 사건 리조트 6층 전체 객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L로부터 이 사건 방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면서도(2020고정98 증거기록 제57면), 마스터키를 사용해 위 방실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가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이 객실을 숙소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위 증거기록 제59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리조트 위탁관리 약정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방실을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면서 평온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17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위 리조트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모두 주식회사 G에 귀속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 G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면서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공중위생영업을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 직원들이 B를 대상자에 포함시켜 업무보고를 하거나,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사실, B가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7. 10.자 카드단말기 사용하고 현금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7. 11. 마감일보가 없다', '7. 11. 마트 단말기 결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2020. 7. 1. ~ 7. 5. 마감일보와 엑셀파일이 없다, 엑셀파일을 첨부하라'라는 등 리조트 운영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리조트를 계속 운영하라고 말한 뒤 업무 보고를 받거나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그에게도 영업신고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운영권을 위탁받기로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6항), 숙박비 결정 권한(같은 약정서 제6조 제3항) 등 영업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에 관하여 인건비를 받지 않되, 그 운영이익 중 60%를 피고인이,40%를 주식회사 G가 각 가져가기로 하였고,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 투입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과 위 회사가 각 50%의 비율로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여(같은 약정서 제2조 제5항) 2020. 4. 1.경부터 위 리조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리조트 운영에 관한 권한 범위, 운영이익의 정산 방식 및 비율, 경영위험의 공동 부담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운영이익의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G 내지 B의 직원이라거나 보조자에 불과한 지위에 있어 영업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고인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2020. 6. 29.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20. 7. 1.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휴업 내지 폐업하겠다면서 휴·폐업기간에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B는 2020. 7. 1.에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리조트를 폐업신고하였으니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7. 11.에도 숙박업소 예약사이트들에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고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정17 증거기록 제36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횡령과 관련한 자료를 주면 다시 영업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위 증거기록 제325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B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리조트의 영업신고가 다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신고가 다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위탁관리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리조트의 매출금을 우선 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출에 대한 운영이익을 정산하여 그 중 60%를 가져가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일부 숙박업소 예약사이트 매출액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S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도 보여(위 증거기록 제368면),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이 없어 굳이 이를 불법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었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021고정25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 근로자 D, E, M은 주식회사 G 소속이므로, 이들의 임금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지급하여야 하고, 단지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피고인에게는 그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B가 근로자 D, E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A가 근로자 N, O, P, Q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 근로자 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에 대하여 위 시점 이후의 임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2020. 7. 1. 이 사건 리조트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자 N에게 2020. 7.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B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주인 B와 별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B가 사후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운영권을 위탁받기로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숙박비 결정 권한 등 영업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근로자 M, N, P, Q은 모두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주식회사 G에 고용되었다고 진술한다. 위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 급여, 근무일, 근무 시간은 피고인이 정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역시 피고인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인 D, E 역시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들은 피고인과 카운터 매니저(근로자 N)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나머지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이 사건 리조트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B는 피고인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여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 근로조건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다)항 기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N, O, P, Q(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 액수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A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한 것일 뿐 임금의 지급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리조트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주장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액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 상의 미지급 임금액은,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A가 계약 내용 등을 기초로세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급여대장은 월별로 피고인에게 상신되기도 하였던바(2021고정25 증거기록 제254 내지 256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A의 일치된 진술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O, P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임금에 관하여 각 월 2,836,684원(O), 월 300만 원(P)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78면, P는 원래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많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월 25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21면). 피고인에게 상신된 급여대장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액은 위 근로자들 및 A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다.
근로자 N은 수사기관에서 일 급여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1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근로자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21면). 한편, 피고인에게 상신된 급여대장에서 위 근로자의 세전 기본급은 2,85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기본급을 산정하면 각종 공제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2,515,440원이 되어, 위 근로자에게 실수령액 250만 원을 맞춰주기로 하였다는 A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위 증거기록 제121면) 및 A가 2020. 5. 13.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세후 25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여 결재 상신한 내용(위 증거기록 제54면)에 거의 부합한다. N은 이 법정에서 한 달에 26일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쉬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정확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바, 앞서 본 약정 급여에 따르면 N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260만 원(= 10만 원 × 26일)으로서 위 급여대장 상의 차인지급액 2,515,440원을 상회하므로, 급여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근로자 Q은 수사기관에서 월 2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제89면),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근로자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21면). 한편, 피고인에게 상신된 급여대장에서 위 근로자의 세전 기본급은 2,135,000원 내지 25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기본급을 산정하면 각종 공제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917,290원 내지 2,229,800원으로서 위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한 210만 원의 급여에 근접한 액수가 된다. Q에 대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10만 원에 추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위 증거기록 제24, 98면), Q이 작성한 출근부(위 증거기록 제111면)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5월 중 3일간의 휴무(5월 20일~5월 22일)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모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는바, 급여대장 상의 급여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A가 근로자 N의 임금을 3차례 결재 상신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출근부 등을 첨부한 사실에 비추어 그 임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임금액을 문제 삼으며 재 상신하라고 지시하기에 그에 맞추어 출근부를 재작성한 것이며(위 증거기록 제12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와는 일당 10만 원 내지 실수령액으로 250만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요식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장님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출근부를 여러 차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A는 자신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M의 임금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A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받은 금원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A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A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존재한다. 위 근로자들로서는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추후 A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이어서 굳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A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들의 진술 내용을 신빙할 만하다.
A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확인서의 문구('사장 B씨에게 받지 못하고 A 대표에게 대신 받았음', 'G 회사의 임금체불로 대표 A에게 선 지급받음'등), 위 근로자들이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A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A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대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4월 용역비 등 지출내역', '5월 대표님 사비 지출내역'이라는 제목의 서면(위 증거기록 제133~135면)을 들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서면은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피고인이 이를 입수한 경위가 어떠한지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서면의 존재만으로 이에 기재된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실제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5월 대표님 사비 지출내역'과 같이 굳이 '사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A가 개인의 지위에서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20. 6. 2. 근로자 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에 대하여 위 시점 이후의 임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조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A에게 있었던 점, A가 위 해고 통지 이후에도 O에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라고 말하여 위 근로자가 이 사건 리조트에 계속 근무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제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거나, A가 동일한 조건으로 O를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0. 7. 1. 이 사건 리조트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자 N에게 2020. 7.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20. 7. 16. 내지 같은 해 7. 18.까지 이 사건 리조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M, C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2020. 7. 17.경까지 이 사건 리조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피고인은 2020. 7. 5.부터 같은 해 7.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Q은 이 사건 리조트의 폐업신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A가 리조트 운영에 관하여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폐업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리조트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N에게 2020. 7.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해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투숙객 및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실의 점검을 2시간여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리조트 경영, 금전 관리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던 공동피고인 B가 임금 지급에 관한 자금 집행 결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진정한 근로자들에게는 공동피고인 B가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 으로 보인다. 근로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위 범행 전에 있었던 공동피고인 B의 단수신청과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폐업신고로 인해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보여 그 경위 내지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한편,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정산 받은 운영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에 따라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별달리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공동피고인 A와의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 N, O, Q, P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액수가 총 3,6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위 근로자들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이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방실침입, 재물은닉,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A가 잠을 자고 있던 방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재물을 은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폭력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재물손괴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 D, E, C에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물은닉죄, 상해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강원 양양군 I 리조트에서 2020. 7. 5.부터 2020. 7. 17.까지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한 C의 임금 1,048,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C이 2021. 10.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강원 양양군 I 리조트에서 2020. 5. 8.부터 2020. 6. 9.까지 청소 담당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450,000원, 2020. 5. 8.부터 2020. 6. 9.까지 청소 담당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450,000원, 2020. 7. 5.부터 2020. 7. 17.까지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한 C의 임금 1,048,387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48,387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C이 2021. 4. 30.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피해 근로자 D, E이 2021. 5. 1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호
각주1)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어 먼저 종결되었으나, 이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채로 피고인별로 각 변론을 종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판결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선고기일에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문으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