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그와 같은 지배·개입 행위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D기관(이하, 'D기관'이라고 한다)은 D기관의 2003년의 예산 중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산별노조'라고 한다) 산하 조직으로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F노동조합G지부(이하 'G지부'라고 한다)를 압박하여 그 소속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의도에서 정리해고를 추진한 사실, 피고인 A, B은 위 예산삭감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 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임금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조합원을 포함한 D기관 전 직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고 직원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발언하였으며, 회의자료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G지부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집단으로 이 사건 산별노조를 탈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B의 그와 같은 발언 등은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예산삭감조치를 빌미로 단체협약을 개정할 목적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은 없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징벌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22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D기관의 원장인 피고인 C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산업자원부가 기술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였다는 정보를 언론에 제보한 G지부 소속 노조원 등을 해고할 의도에서, 언론에의 제보자로 지목된 H, I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한 다음 휴업명령을 거쳐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직위해제 및 휴업명령과 해고는 그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위 피고인이 직위해제를 하면서 한 평가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전수안(주심) 김지형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