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007.10.12 대법 2007도5349)
[요 지]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손◯◯, 박◯◯, 변◯◯, 정◯◯, 황◯◯, 한◯◯, 김◯◯
* 상고인/ 피고인들
* 사건 / 대법 2007도5349 가.업무방해, 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6. 12. 선고 2006노2797 판결
* 판결선고 / 2007.10.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5. 15자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직권중재에 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박시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