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주심) 박시환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