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55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원고가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2005. 7. 1.부터 2008. 6. 30.까지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가산율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1.5가 아닌 법 부칙(2007. 4. 11.) 제6조 소정의 1.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B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무효인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정산한다는 취지에서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 21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월 총액임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니, 위 2009년 단체협약이 비록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미 수당 정산의 명목으로 지급한 위 2,674,750원을 공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C연맹 산하 B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원고의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한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의 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월 30일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유급휴일을 제외한 채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기준으로 1일당 2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신영철(주심) 차한성 박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